[질문]
대출갱신에 대해 금융기관 담당자로부터 구두확약을 받았는데, 대출갱신일 도래 후 금융기관이 영업점의 방침이라는 납득하기 어려운 사유를 들며 일방적으로 거절할 수 있나요?
[답변]
대출갱신은 신규여신과 동일한 심사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구두로 협의를 했다 하더라도 본 심사과정에서 고객신용도 및 은행의 여신취급기준 등이 변경될 경우엔 구두협의내용 변경이 불가피 할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구두협의 시 이러한 변경가능성에 대해 소비자가 충분히 인식하고, 협의내용 변경시 그 불가피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출처=금융소비자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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