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주택자금대출을 은행에서 변동금리로 쓰고 있는데 확인해보니 전월보다 1%나 높게 이자를 냈습니다. 이자를 올릴 경우 대출자에게 통보해야하는 규정은 없나요?
[답변]
대출당시 일정 기간 마다 변경할 수 있는 변동이율로 약정하였다면 변동시마다 은행이 채무자에게 개별적으로 통지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금리 변경 기준일로부터 1개월간 모든 영업점 및 은행이 정하는 전자매체 등에 이를 게시하는 것이면 충분합니다.
그러나 채무자가 상환 시까지 은행이 그 이율을 변경할 수 없는 고정금리 대출인 경우는 대출당시 예상할 수 없는 현저한 사정변경이 생긴 때 채무자에게 개별통지 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출처=금융소비자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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