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연체이자 계산시 연체기간동안 갚아야할 금액에 대한 이자가 아닌 원리금 전체에 대한 연체이자를 적용하는 것이 정당한가요?
[답변]
현행 은행 여신거래기본약관(제7조), 개별 약정서 등에 의하면 분할상환금 또는 분할상환원리금의 지급이 2회 이상 연속하여 지체한때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그때부터 대출금 잔액에 대하여 지연배상금(연체이자)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연체대출금 기준
1. 기업여신 - 원금 : 납입일로부터 1일 이상 연체
- 이자 : 이자납입일로부터 14일 이상 연체
(단, 4회이상 연체시 원금에 대하여 연체이자 적용)
2. 가계여신 - 원금 : 납입일로부터 1일 이상 연체
- 이자 : 이자납입일로부터 1개월 이상 연체
(단, 2개월이상 연체시 원금에 대하여 연체이자 적용)
[출처=금융소비자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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