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최민성 기자] 지난해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내달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확정 신고·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2017년도에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소득을 합산한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오는 5월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확정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30일 밝혔다. 다만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첨부해 7월2일까지 신고·납부가 가능하다.
소규모사업자 195만명에게는 모두채움신고서를 발송해 집전화나 휴대전화 한 통(1544-9944)으로 듣거나 보면서 쉽게 신고를 마칠 수 있도록 했다.
신고대상 소득은 거주자는 국내외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이며 비거주자는 국내원천 발생소득이다.신고방법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전자신고를 이용하면 된다. 모두채움신고서를 받은 납세자는 집전화나 휴대전화를 통해 자동응답서비스(ARS)나 우편 또는 팩스로 신고를 마칠 수 있다.
납부방법은 홈택스로 전자납부(계좌이체․신용카드․간편결제)하면 편리하다. 납부서를 출력해 가상계좌에 이체하거나 은행 등 국고수납대리점에 직접 납부할 수도 있다.
모두채움신고서를 받은 납세자는 신고서에 동봉한 미리채움 납부서에 세금을 기재해 납부하거나 ARS신고시 음성 또는 보이는 ARS로 안내하는 가상계좌에 종합소득세를 이체하면 된다.
2017년 중에 2곳 이상에서 근로소득이 있으면서 연말정산시 합산해 신고하지 못한 납세자는 홈택스 전용신고화면을 통해 연말정산자료를 불러온 후 원클릭으로 신고를 완료할 수 있다.
김형환 국세청 개인납세국장은 "납세자의 성실신고에 도움을 주기 위해 홈택스에 '신고도움서비스' 항목을 상시 제공한다"며 "모든 사업자에게 사업용 신용카드 사용현황을 제공하고 주요경비 분석사항, 최근 3년간 신고상황 및 신고소득률을 알려줘 신고에 도움을 주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