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산금리, 은행권 예금담보대출 보다 2배나 높은 것으로 판명
"보험계약약관대출,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떼일 염려가 전혀 없는 보험계약자의 돈으로 고객인 보험계약자에게 고리대금업을 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김진욱 금융정책연구원 선임연구원은 27일 '보험계약약관대출 금리산정의 문제점'이란 금융리포트를 통해 "최근 보험회사들이 보험계약약관대출의 최고금리를 속속 인하하고 있으나 실상 전체 보험계약약관대출에 적용되는 가산금리는 여전히 높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선임연구원은 보험회사들의 최고금리를 인하로 전체 고객의 0.1% 정도만 혜택을 보고 대다수의 보험계약자들은 본인이 받을 보험금을 담보로 제공하고도 은행권의 비슷한 상품 예·적금담보대출보다 2배 이상 높은 대출금리를 부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8월 현재 약관대출의 확정금리형 가산금리는 평균 2.34%, 금리연동형 가산금리는 1.5% 수준이라며 그동안 약관대출의 확정금리형 가산금리는 이자가 가장 후하다는 저축은행 예금금리(2~3%)와 별 차이가 없어 약탈적 금리로 원성을 사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보험사 30여곳이 약관대출로 빌려준 금액은 44조원이며 이중 확정금리형 대출이 24조원, 금리연동형 대출이 20조원이다. 이를 바탕으로 계산하면 국내 보험사가 한 해 약관대출 가산금리로 챙기는 순이익만 8600억원(확정금리형 5616억원, 금리연동형 3000억원)을 웃돈다.
또 보험계약약관담보대출은 신용의 공여가 아닌 보험계약자들이 낸 보험료의 해지환급금을 담보로 대출이 이뤄지는 만큼 보험사 입장에선 부실의 위험이 전혀 없는데도 은행권의 비슷한 상품인 예·적금담보대출의 평균 가산금리인 1.25%와 비교해 훨씬 높은 수준이다.
김 선임연구원은 "보험사나 은행이 가산금리 산정에 붙는 항목은 인건비와 각종 운영비용, 이윤 등인데 보험사의 보험계약약관대출의 가산금리가 은행의 예·적금담보대출의 가산금리보다 2배이상 높다는 것은 보험사들이 부당이득을 취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따라 보험사의 가산금리가 적정한지 반드시 따져볼 필요가 있으며 앞으로 보험계약의 안정성과 보험사의 건전성을 유지하는 장치를 마련하는 조건으로 낮은 수준의 취급수수료만 부담하고 해지환급금 내에서 결혼자금, 교육자금, 생활자금 등 서민가계에 긴급자금이 필요한 일정 사유 발생시 일정액을 보험계약자들이 쓸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 등을 만들어야 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