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주택금융공사에서 지원하고 있는 '징검다리 전세자금보증'의 지원대상을 부부합산 연소득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이하로 확대한다”고 10일 밝혔다.
징검다리 전세자금보증은 2금융권에서 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하는 전세거주가구에 대해 은행 보증부 대출로 바꿔주는 특례보증으로 대출자들은 연 0.3%의 낮은 보증요율을 적용하고 최대 7천 500만원으로 보증한도를 확대했다. 그러나 낮은 연소득 요건 등으로 지난 3~4월 중 7억 1천 700만원, 28건으로 실적이 저조했다.
이에 금융위는 징검다리 전세자금보증의 지원 대상을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가구로 확대했다.
금융위는 각 은행의 전산시스템 수정 등을 거쳐 시행되기까지 2~3주가 소요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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