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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1위 삼성화재 빛과 그림자..소비자들 "불만" 호소
업계 1위 삼성화재 빛과 그림자..소비자들 "불만" 호소
  • 홍윤정 기자
  • 승인 2018.04.23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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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너무 높게 책정-보험금 지급 거절 비율 상위권..국회서도 '모럴해저드-부도덕성' 지탄

[금융소비자뉴스 홍윤정 기자] 국내 손해보험업계 1위인 삼성화재가 금융소비자들로부터 불만을 사고 있다. 다른 보험사에 비해 보험료를 너무 높게 책정했거나 사실상 보험금 지급 거절 비율이 높은 탓이다.

삼성화재는 또 보험사 가운데 늑장지급 1등의 불명예를 안고 있다. 지난 해 가을 국회 국정감사에서 삼성화재는 '보험업법 위반'으로 의원들로부터 강력한 비난을 받기도 했다.

23일 관련당국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이달부터 당뇨나 고혈압 등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분들도 실손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당초 취지와는 달리 보험료가 너무 비싸고 손해율도 높아 소비자나 보험사 모두 외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달 초 유병자 실손보험 출시..삼성화재, 전 연령대에 걸쳐 가장 높은 보험료 적용해 '눈살'

특히, 삼성화재는 지난 달 최영무 사장 취임 후 공격경영에 나서고 있으나 다른 보험사에 비해 보험료를 너무 높게 책정해 빈축을 사고 있다. 이달 초 출시한 유병자 실손보험은 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만성질환자들을 위한 상품인 만큼,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았다.

하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생각보다 판매 실적이 저조했다. 현재 유병자 실손보험을 판매하고 있는 보험사는 모두 7곳이다. 상품이 출시된 지 벌써 2주가 지났지만 아직 2만 건 정도 밖에 팔리지 않았다.

보험사들이 높은 손해율을 반영해 보험료를 너무 비싸게 책정하다 보니 가입을 망설이는 소비자가 많은 것이다. 보험사들은 고위험군인 유병력자를 대상으로 한 상품이다 보니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일부 보험사의 경우는 “해도 너무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적지 않게 나온다.

특히 삼성화재의 경우는 전 연령대에 걸쳐 가장 높은 보험료를 적용해 빈축을 사고 있다. 가장 저렴한 보험사 대비 평균 25%나 높은 보험료를 책정한 이유에 대해 삼성화재 측은 보험사마다 적용하는 위험률 데이터가 다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보장내용이 동일한 표준화 상품인데도 삼성화재만 지나치게 높은 보험료를 책정한 건, 상품 자체를 판매할 의지가 없는 게 아니냐는 목소리가 높다.

삼성화재는 또 보험금 지급거절 건 의료 자문건수 업계 1위로 불명예를 안고 있다. 가급적 보험금을 주지 않으면서 영리 만을 추구하는 악성 보험회사로 이름을 날리고 있는 것이다.

금융소비자연맹(금소연)이 지난해 연말 밝힌 2017년 1/4분기 손해보험사 의료 자문건수에 따르면 국내손해 보험사들 중 이같은 의료자문을 가장 많이 의뢰하는 곳은 전체 1만4526건으로 삼성화재가 3972건으로 27.3%를 차지해 생보, 손보를 모두 합쳐서 가장 많았다. 동부화재가 2298건(15.8%), 현대해상이 2136건(14.7%) 등으로 그 뒤를 이었다.

금소연은 한국소비자원 자료를 근거로 보험사들의 자체 의료자문을 근거로 보험금 지급거절 비율이20.3%(소비자원민원 611건 중 124건 거절)인 점을 감안하면, 연간 1만8000건 정도가 자문의의 의료자문 결과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된 교통사고 예가 있다.

삼성화재, 보험금 지급거절 건 의료 자문건수 업계 1위 '불명예'.."자문의사들 명단 공개해야"

2012년 2월1일 교통사고로 수개월을 입원·치료를 받던 김순옥(가명 58세, 여)씨는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반신불구가 된 이후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삼성화재는 제3의 의료기관에서 진단을 다시 받자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다.

환자 보호자 측에 따르면 삼성화재측은 사고 직후부터 치료를 맡아 온 의사와 환자간의 개인 인과관계가 있을 수 있다는 발언까지 서슴없이 하면서 심지어는 환자 치료를 맡아 온 인제대학 일산 백병원을 무명병원이라고까지 비하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삼성화재 홍보실 관계자는 그렇게 비하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또 삼성화재측은 보호자인 남편이 부인을 대동해 받은 제3의 병원인 한양대 병원의 신경외과 전문의 소견도 타당치 않다며 거부했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사고와 치매가 연관관계가 있다는 확증하는 소견서가 아니라고 하면서, 보상을 받으려면 확증하는 소견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런 팽팽한 대치 상황에서 삼성화재는 손해사정인의 보험금 청구 이후 삼성 측 외부전문의 결정문을 지난 해 8월25일자로 보호자 측에 회신했다. 회신 내용의 결론은 교통사고와 치매 연관성이 없다는 내용이다. 오히려 환자가 조발성, 즉 환자가 원래 치매인자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따라서 이번 사고와는 아무런 연관성이 없다고 최종 확정했다.

문제는 환자와 직접 대면 없이 의료 기록 지와 영상 만으로 판단했다는 것이다. 삼성화재의 요청으로 자문을 받았다는 2명의 전문의는 소속도 이름도 없다. 이 같은 일들은 보험사들의 보험지급 거절할 때 쓰는 전형적인 횡포로 자주 언급되어왔던 일들이다.

이와 관련해서도 삼성화재 관계자는 전문의의 소속과 이름은 밝힐 수는 없다면서 이것 자체가 보상과는 상관없다는 이해하기 힘든 논리를 전개했다. 회사 측과 보호자 측의 합의하에 제3의 의료기관에서 검진을 받자고 제안했으나 보호자 측에서 거부하고 있다고 말만 되풀이했다.

이에 대해 보호자인 남편이 삼성 측이 요구한 제3의 의료기관 검진을 거부하는데는 나름 이유가 있었다. 대학종합병원 전문의 소견서도 무시하는 판에 또 다른 병원에서의 진단은 자신들에게 유리한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하는 시간끌기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대부분의 대형병원이 삼성화재와 협력기관이거나 연관성이 있을 텐데 그들이 굳이 일면식도 없는 서민 편을 들겠냐며 되묻기까지 했다.

금소연 관계자는 "금감원은 자문절차가 보험금 지급 거절 목적에 악용되는 것을 근절하기 위해 의료자문 현황을 투명하게 공시한다고 했으나, 소비자가 알 수 없이 자문의사 이름도 없이 두루뭉술하게 공개하고 있다”면서 “하루빨리 자문의사의 명단을 공개하여 보험회사의 횡포를 근절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채이배 의원

채이배 "보험료 늑장지급 1등 삼성화재"...심상정 "삼성화재 '보험업법 위반'으로 강력 조치해야"

국회에서도 삼성화재는 ‘악명’이 높다. 의원들이 보험료 늑장지급 1등 손보사, 보험업법 위반 혐의로 삼성화재를 꼽으면서 시정을 촉구하는 일이 잇달아 일어났다,

지난해 가을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은 금융감독원 국정감사를 맞아 이같은 내용의 '보험사의 유형별 민원 현황 및 사고보험금 지급기간별 점유 비율'을 공개했다.

금감원이 제출한 '2013~2017년 상반기 보험사 민원 유형별 접수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보험모집, 계약의 성립 및 해지, 보험료 환급 등 총 9개 민원 유형 가운데 '보험금 산정 및 지급'에 대한 민원이 41.24%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금감원에 따르면 보험회사는 보험금 청구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고,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생보사의 경우 접수 후 10영업일 이내, 손보사는 7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생보사, 손보사 모두 약관에 정하는 시한을 넘기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지적이다.

손보사 중에서는 지난 5년간 보험금 지급 기간이 11일 이상인 건수가 293만7502건으로 삼성화재가 가장 많았으며 그 뒤로는 동부화재(227만6777건), 현대해상(189만8871건), KB손해보험(181만955건) 순으로 나타났다. 지급 결정 후 181일 이상 기간을 초과해 지급한 건수는 14만3804건으로 동부화재가 가장 많았으며 KB손해보험(13만6295건), AXA손해보험(6만5858건) 등이 뒤를 이었다.

채 의원은 "보험사 측에서는 고객들의 보험사기가 극심하다며 이에 대한 해결을 강력 요구하고 있으나 고객들에게 보험금을 늦게 지급하는 등 오히려 고객의 불편을 야기하고 있다"며 "문제해결을 위해 추후 보험사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보험업법 개정 및 제도개선을 추진하는 등 소비자보호를 위한 정책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삼성화재의 모럴해저드와 부도덕성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지난 해 국감에서 삼성화재는 '보험업법 위반'으로 강력한 질타와 비난을 받았다. 삼성SDI가 2010년 이후 현재까지 퇴직연금 보험을 경쟁입찰 없이 삼성그룹 계열사인 삼성화재해상보험에 독점으로 몰아주고 있다고 국회 정무위 소속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심 의원은 16일 삼성SDI의 2015년 말 기준 퇴직연금 보험 총추계액 5496억원 가운데 삼성화재 적립금이 4978억원에 이르고 있다면서 이같이 지적했다. 이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 받은 보험사별 연간 퇴직연금 금리현황표를 보면 삼성화재는 퇴직연금의 금리가 2015년 말 기준 1.98%로 한화생명(2.3%), 현대해상(2.65%) 등보다 낮은 최하위였고, 삼성SDI 이사회에서도 이를 이유로 퇴직사업자 다변화 요구가 있었다는 내부 자료를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심상정 의원

손보업계 "삼성화재 소비자 불만, 시장점유율-수익성 ‘두 마리 토끼’ 잡으려는 경영 때문인 듯"

하지만 심 의원은 삼성SDI가 삼성화재와 협의해 2015년 말 보험료 1500억원을 2016년 5월로, 2016년말 보험료를 지난 5월로 납입시기를 변경해 2017년 6월 말 공시이율을 1.85%로 한시적 인상발표를 하는 편법으로 다시 삼성화재가 보험일감을 몰아 가졌다고 주장했다.

심 의원은 금융감독원이 삼성화재에 대해 '보험업법 위반'으로 강력 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험업법 제98조 1에는 '금품'을 통한 특별이익 제공을 금지하는데 삼성화재가 삼성SDI와 보험계약 체결을 위해 한시적으로 공시이율을 올린 것은 부당한 금품을 통한 계약으로 보험업법 위반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달 23일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최 사장은 취임 일성으로 보험업의 성장 정체로 업체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단 한 명의 가입자를 늘리기도 쉽지 않다고 강조했다. 선제적인 도전 등 차별화를 통한 시장 리더십 강화와 함께 내실과 성장을 균형감 있게 가져가겠다는 복안이 담겨 있다.

삼성화재는 최 사장 취임을 전후로 과거의 보수적인 영업 방식이 달라지고 있다. 삼성화재는 보험 판매 영업 방식에 있어 막강한 전속설계사 채널을 바탕으로 한 판매 전략을 고수해 왔다. 최근 보험업계의 판도를 바꾸고 있는 독립보험대리점(GA) 채널 의존도는 낮다. 보험료 수입을 안정적으로 거둘 수 있는 장기 보장성보험 비중을 더욱 높여 견실한 성장의 기반을 마련한다는 공격적인 경영을 실천중이다.

지난 해 삼성화재의 전체 자동차보험 점유율은 28.6%로 전년(29.3%) 대비 0.7%포인트 하락했다. 현대해상(19.7%)과 DB손보(19.3%)에 10%포인트 가까이 앞섰지만 당초 시장점유율 목표인 30%에는 못 미쳤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올 삼성화재 경영목표 중 하나가 시장 리더십 강화이며, 최근의 영리 일변도 경영은 지난 달 취임한 최영무 사장이 시장 지배력 강화에 나선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면서 “삼성화재에 대한 소비자불만이 높은 것은 시장점유율과 수익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최 사장의 의중을 보험판매에 무리하게 반영한 결과로 분석된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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