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원은 은행을 비롯한 대출 금융회사들이 대출자에 대한 대출이율 적용을 멋대로 적용한 사례가 전 은행권을 비롯한 금융사에서 나타나고 있어 대출자들은 이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27일 밝혔다.
최근 여러 은행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대출약정서와 대출계좌원장, 대출이율이 제각기 다르게 표기 적용되고 은행들이 대출자들에게 이율을 원칙 없이 적용해온 실태가 계속 나타나고 있다.
이에 관계자는 대출이율 적용에 의문을 가진 대출자들은 자신의 대출약정서, 대출계좌원장, 대출거래장과 시장고시 이율을 꼼꼼히 비교해 제대로 대출이율이 적용됐는지 등을 비롯한 서류와 비교하고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확인 방법은 대출약정서와 대출계좌원장, 대출거래장를 본인이 대출받은 금융기관에 사본 발급을 요청해 약정서의 이율표시와 대출계좌원장, 대출거래장의 표시가 일치하는 지를 보면 되며 일치시 대출거래이율이 제대로 당시의 시장고시이율로 적용됐는지 대조·확인해야 한다.
만약 다른 것이 발견되면 먼저 금융사에 문의해 해명을 듣고 그래도 의심되면 관련 기관에 민원을 제기해야 한다.
특히 장기간 대출자들의 경우 대출이율 적용이 은행 멋대로 적용된 사례가 많아 3년 이상 전에 대출을 받은 경우, 의심이 되면 대출자들은 더욱 각별한 관심을 갖고 확인을 해서 잘못된 이율 적용이 확인되면 그에 따른 반환 혹은 손해배상을 은행에 요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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