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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식 판사 특감’ 靑 청원글 하룻 만에 10만 돌파
‘정형식 판사 특감’ 靑 청원글 하룻 만에 10만 돌파
  • 김영준 기자
  • 승인 2018.02.06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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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청원’ 최단기록 깼다..민변·경제개혁연대·참여연대 "기업-정부가 결탁한 국정농단에 면죄부" 비난

[금융소비자뉴스 김영준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선고를 내린 정형식 판사에 대한 비난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6일 오후 5시 기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정형식 부장판사 특별감사’를 요청하는 청원글이 하루만에 10만건 이상의 동의를 받았다. 이는 청와대 게시판에 ‘국민청원 게시판’이 생긴 이후 최단기간 10만명을 돌파한 청원글이 됐다.

이에 앞서 ‘나경원 의원을 평창올림픽 조직위원회에서 파면해달라’는 청원글이 최단기간 가장 많은 동의를 받은 청원글이였다. 이 청원글은 지난달 20일 청원글이 올라오고 3일째인 22일 10만명을 돌파했다. 나흘만인 23일에 20만명을 돌파한 바 있다.

정형식 부장판사에 대한 특별 감사를 요청한 게시자는 “국민의 돈인 국민연금에 손실을 입힌 범죄자의 구속을 임의로 풀어준 정형식 판사에 대해 이 판결과 그 동안 판결에 대한 특별감사를 청원한다”며 “국민의 상식과 정의를 무시하고 기업에 대해 읊조리며 부정한 판결을 하는 부정직한 판결을 하는 판사에 대해 감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사진=청와대 홈페이지 캡처

정형식 판사는 5일 진행된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앞서 검찰의 12년 중형의 구형과 1심 재판부의 징역 5년 선고를 깨고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으로 감형했다.

한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집행유예 판결에 대해 시민단체들이 “기업과 정부가 결탁해 벌인 국정농단에 면죄부를 내린 판결”이라고 비난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경제개혁연대, 참여연대는 6일 기자회견을 열고 ‘삼성그룹 이재용 부회장 항소심 판결 규탄 긴급 기자 간담회’를 열었다.

안진걸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은 이번 판결에 유감을 나타냈다. 안 사무처장은 “이번 판결은 사법부다운 사법부를 기대했던 국민들에게 경악과 분노를 남겼고 사법부 적폐론을 외치던 사람들에게 다시 한 번 언제나 그래왔던 사법부의 민낯을 확인시킨 난장이었다”며 “대법원이 반드시 부당한 항소심 판결을 바로 잡아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정연순 민변 회장은 “이 부회장의 항소심 판결은 삼성과 박근혜 전 대통령이 결탁해 벌인 국정농단에 완전한 면죄부를 내려줬다”며 “유죄의 모양새만 갖추고 무죄를 선고한 것이나 다름 없다”고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수십억대 뇌물을 바친 국정농단 주범이 풀려났는데 뇌물액수 1억원이 넘는다는 이유로 구속되고 실형이 선고된 수많은 사례는 어떻게 판단해야 하나”라고 지적했다.

노종화 경제개혁연대 변호사는 법원이 이 부회장의 ‘승계작업’을 부정하고 정경유착도 없었다고 한 것에 대한 판결도 비판했다. 노 변호사는 “승계작업이 없었다면 왜 국민연금공단의 의결권 행사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직접 챙겼고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민연금에 손해를 끼치면서까지 이재용에게 유리한 합병이 진행되게 권한을 남용했겠느냐”고 말했다.

한편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재판부가 유죄를 선고한 부분만 놓고 봐도 뇌물공여와 범죄수익은닉의 액수가 36억원이 넘거 위증과 횡령이 있다. 어떻게 실형을 면하면서 종래의 ‘3·5법칙’에 유사한 형이 선고될 수 있는지 국민들은 납득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3·5법칙’은 그동안 재벌총수들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으로 실형을 면해왔다는 것에서 시작된 용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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