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8 20:10 (목)
삼성전자 파격적 '액면분할'.."이재용 2심 선고 '여론전환용(?)'"
삼성전자 파격적 '액면분할'.."이재용 2심 선고 '여론전환용(?)'"
  • 박미연 기자
  • 승인 2018.01.31 12:18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계획 없다" 했다가 '50대1' '깜짝' 발표…李 부회장 5일 석방 여부, 삼성의 글로벌 전략 설정에 큰 영향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금융소비자뉴스 박미연 기자] 삼성전자가 사상 최대 실적을 발표한 31일 또 한번 투자자와 시장에 깜짝 카드를 내놨다. 투자 저변을 확대하고 주주 가치를 제고하기 위한 '50대1' 주식 액면분할 카드다. 국내 주식시장에서 '황제주'로 불리던 삼성전자 주식을 '국민주'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삼성전자의 주가는 전날 종가 기준으로 국내 상장사 주식 중 가장 비싼 249만원이다. 이를 50 대 1의 비율로 액면분할 하면 산술적으로 주가는 50분 1인 약 5만원으로 떨어지면서 주식 1주가 50주로 늘어난다. 주가는 낮아지지만, 주식 수는 크게 불어나는 것이다.

그동안 시장에서는 삼성전자 주식에 대한 액면분할 요구가 많았다. 주당 가격이 너무 비싸 거래에 부담이 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삼성전자는 "계획이 없다"는 반응을 보여왔다. 이번 액면분할 결정에 대한 삼성전자의 공식 입장은 주주가치 제고 조치의 연장 선상이라는 것이다. 그동안 자사주 매입으로 주가를 끌어올리고, 배당 확대로 주주 환원을 실행하는 데 집중했다면 이번에는 그 수단으로 액면분할을 택했다는 설명이다.

이재용 부회장의 2심 선고, 닷새 앞으로 임박..2심 판결 따라 올해 ‘창립 80년' 맞은 삼성 운명 '갈림길'

재계 일각에서는 삼성전자가 50 대 1의 주식 액면분할 결정을 전격 발표한 것을 놓고 이재용 부회장의 2심 선고가 닷새 앞으로 다가온 것과 무관하지 않다는 관측도 나온다. 2심 판결 결과에 따라 올해 ‘창립 80년'을 맞은 삼성의 운명이 갈림길에 설 것이라는 배경에 깔려있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다. 이 부회장에 대한 2심 판결은 다음 달 5일로 예정돼 있다.

삼성전자는 액면분할을 실시할 경우 더 많은 사람들이 삼성전자 주식을 보유할 기회를 갖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액면분할로 싸진 삼성전자 주식을 살 경우 올해 대폭 늘어나는 배당 혜택도 누릴 수 있다는 게 삼성전자의 설명이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그동안 삼성전자 주가가 너무 고액이다 보니 개인투자자들은 여기에 투자하기 힘들었다"며 "일반 투자자에게 문턱을 낮춰 더 많은 사람이 삼성전자 주식을 보유하고 투자할 수 있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요컨대 삼성전자 주식에 대한 투자자들의 진입 장벽을 낮춘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액면분할이 투자자 저변 확대와 유동성 증대 효과 등 주식 거래 활성화에 기여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기업가치 증대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삼성전자는 아울러 지난해 초 약속한 자사주 매입과 소각을 계획대로 완료했다고 이날 밝혔다. 총 4번에 걸쳐 보통주 330만 2000주, 우선주 82만 6000주를 매입해 소각했다. 모두 9조2000억원이 들어갔다.

주주 환원 정책의 적극적인 이행을 위해 배당도 계획보다 대폭 늘렸다. 애초 계획한 4조8000억원보다 늘어난 5조8000억원을 배당하기로 했다. 지난해 잉여현금흐름(Free Cash Flow)의 50% 수준이다. 2016년 연간 배당액(4조원)과 견주면 46% 증가했다.

앞서 삼성전자는 지난해 10월 "향후 3년간 잉여현금흐름의 최소 50%를 주주환원 재원으로 활용하고 매년 9조6000억원의 배당을 지급하겠다"며 합리적이고 예측 가능성을 높인 2018~2020년 주주환원 정책을 발표했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회사의 경쟁력과 수익성을 높이고, 적극적인 주주환원을 통해 주주가치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현재 삼성전자 지분 분포를 보면 이건희 회장이 3.84%, 홍라희 여사 0.83%. 사실상 삼성을 지배하는 이재용 부회장의 지분은 약 0.6%에 불과하다. 삼성전자 주가는 이날 낮 12시 현재 사상 최대 실적 발표와 액면분할 발표에 힘입어 전날보다 5.02%(12만5000원) 급등한 261만5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삼성측, 5일 이재용 2심서 집행유예 석방 기대하는 눈치..'옥중경영 구상' 따른 '중대 결단' 내릴 수도

한편 이건희 회장의 와병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사실상 총수대행'을 맡은 이 부회장의 석방 여부가 삼성의 향후 글로벌 전략 설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특히 거의 1년간 구속 상태에 있는 이 부회장이 옥중에서 그룹의 향배에 대해 깊은 고민을 거듭한 것으로 알려진다. 따라서 이번 2심 판결 결과에 따라 중대 결단'을 내릴 것이라는 추측미저 나온다.

이 부회장은 1심에서 징역 12년 구형에 이어 징역 5년의 중형 선고를 받았으며, 특검은 2심에서도 12년을 구형했다. 때문에 2심 재판부가 무죄 선고를 내릴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게 재계와 법조계 안팎의 대체적인 관측이다. 그러나 이런 예상을 깨고 변호인 측이 주장하는 무죄가 받아들여질 경우 이 부회장은 신중하면서도 적극적으로 자신의 새로운 경영 좌표'를 제시할 것으로 전망된다.

재판 과정에서 앞으로 그룹 회장 타이틀은 없을 거라 생각한다고 공언한 만큼 과거와 같은 총수 경영 체제를 유지하지는 않겠지만,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신성장 동력과 미래비전을 내놓으며 사실상 그룹 구심점'을 자처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과거 정경유착 관행 등으로 떨어진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행보를 보일 것이라는게 삼성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재계 일각에서는 이건희 회장이 지난 1988322일 창업 50주년 기념식에서 2창업'을 선언한 지 30년만에 이 부회장이 3창업'을 선언하며 삼성의 새로운 청사진을 내놓을 것이라는 예상도 내놨다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이 회장의 차명재산에 대해서도 어떤 식으로든 해결 방안을 내놓을 것이라는 추측도 나온다.

삼성 관계자들은 일단 집행유예를 희망하는 눈치다. 이를 통해 총수 공백이 더이상 길어지는 것은 피해야 한다는 것이다. 무죄를 주장하고 있는 만큼 집행유예라 하더라도 유죄 선고가 나온다면 상고가 불가피하다. 이 경우 대법원 판결에서 무죄를 받아내기 위해 총력을 기울어야 한다. 무죄 석방 때보다는 상대적으로 활동에 부담이 크게 된다.이 부회장이 집행유예를 받을 경우 일정 부분 활동제약에도 대내외적인 활동을 재개할 전망이다.

삼성전자 액면분할을 경영권 구도와도 연결짓는 시각도 있다. 시장에선 그동안 삼성전자가 그동안 액면분할을 검토하지 않았던 주요 이유 가운데 하나로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구도에 걸림돌로 생각했기 때문이란 분석이 나왔다. 액면분할을 통해 일반 투자자들의 삼성전자 지분이 많아지면, 그만큼 경영승계에 따른 다양한 그룹내 지분을 교차 소유한 계열사간 M&A(인수합병) 등 의사결정에 불필요한 논쟁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본 때문이다.

한 재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 경영권 승계 차원의 논리에서 액면분할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게 됐다는 것을 말한다"면서 "삼성전자의 액면분할 결정을 시장과 개미투자자들이 즉각 반기고 있다는 점에서 이 부회장이 무죄가 되든 집행유예가 되든 2심 선고결과와 관계없이 여론호전 효과가 있는 것은 사실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인기기사
뉴스속보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금융소비자뉴스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여의도동, 삼도빌딩) , 1001호
  • 대표전화 : 02-761-5077
  • 팩스 : 02-761-5088
  • 명칭 : (주)금소뉴스
  • 등록번호 : 서울 아 01995
  • 등록일 : 2012-03-05
  • 발행일 : 2012-05-21
  • 발행인·편집인 : 정종석
  • 편집국장 : 백종국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홍윤정
  • 금융소비자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금융소비자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fc2023@daum.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