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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자본시장법 개정안 입법예고
금융위, 자본시장법 개정안 입법예고
  • 강준호 기자
  • 승인 2012.05.10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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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은행 육성과 장외파생 중앙청산소(CCP;Central Counter Party) 연내 설치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개정이 다시 추진된다.

 금융위원회는 19대 국회의 처리를 위해 오는 11일부터 10일간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18대 국회에 계류 중인 정부안과 같은 내용이다. 금융위는 개정안 처리가 시급한 점을 감안해 19대 국회의 개원 이후 논의될 수 있도록 정부입법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기로 했다.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다만 상장기업의 불편을 시급히 해소하는 등의 차원에서 개정 상법 관련 내용은 공포 후 즉시 시행할 계획이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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