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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판 샤일록과 우리나라 대부업자
현대판 샤일록과 우리나라 대부업자
  • 조연행
  • 승인 2018.01.25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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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자 네 명 중 한 명은 빚 때문에..”..법정 최고금리, 비합리적인 금리체계 개선해야

[조연행 칼럼] “자살자 가운데 네 명 중 한 명은 빚 때문에 자살한다”는 통계가 있다. 우리 사회에 그 정도로 빚 문제가 심각하다. 대부업체를 이용하는 사람들 절반 정도가 생활비를 빌리고, 1/3 정도는 갚을 능력이 없음에도 빚을 내고 있다. 이들이 대부업체의‘샤일록’과 같은 강력한 채무 추심에 몰려‘막다른 길’로 들어서게 하는 것이 현실이다.

베니스의 상인에 나오는‘돈 만 아는’고리대금업자 샤일록은 안토니오에게 돈을 빌려주고, 기한 내 갚지 않으면 살 1파운드를 베어 내겠다는 조건을 달았다. 결국 돈을 기일내에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소송까지 해서 살 1파운드를 베려 들었으나,‘피는 한 방울도 흘리지 말고 살만 베어내라’는 판사의 명판결로 돈을 받지 못했다. 대부업체의 비합리적인 금리체계에 대한‘샤일록’과 같은 주장에 포샤 판사와 같은 명쾌한‘해결’이 아쉽다.

금융소비자연맹의 설문조사 결과, 금융소비자들이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을 때 이율은 평균 27.3%로, 법정최고금리 27.9%에 육박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당연하지만, 10명 중 9명이‘대부업체의 금리가 높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응답자중 현재 대출을 이용하는 소비자는 67.1%였으며 이 중 29.2%가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렸다. 대부업체를 이용하는 이유는‘낮은 신용등급으로 다른 금융권에서 거절당했기 때문에’(54.5%)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실제 대부업체 대출자 중 66.5%가 제1금융권에서 대출을 거부당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34.0%는 대부업체에서도 거절당한 경험이 있었다.

대부업체 대출 이용자 56.9%는 업체별로 이자율 차이를 비교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들은 주로‘빠르게 대출이 가능해서’(32.9%), ‘심사가 까다롭지 않아서’(17.4%) 대부업체를 이용하고 있었다. 대부업 대출용도는 생활비(45.0%)가 가장 많았으며 사업자금(18.0%)이 뒤를 이었다. 대부업 이용자 중 67.1%는 매달 상환하는 대출 원리금이 부담된다고 답했으며 제때 빚을 갚을 수 없을 것이라는 응답자도 31.7%나 됐다.

대부 대출 이용자는 대출 선택 제한이라는 불리한 상황과 생활자금 마련이라는 절박성으로 빌려만 준다면 감사하게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대출을 받고, 타업체와의‘이자율 비교’는 감히 생각도 하지 못하는 것이다. 그래서, 금소연은 대부 대출 이용자가 저소득·저신용자인 점을 감안할 때 법정 최고수준 금리를 합리적 수준으로 인하할 필요가 있다”고 대안을 내놓았다.

그런데, 대부업계는“금리를 낮추면 낮아진 금리로 소비자가 혜택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용 가능 소비자의 범위가 좁아 진다”며, 서민과 저신용자들에게 ‘금리인하는 독’이라는 궤변을 펼쳤다. 금리를 낮추다보면 대부업체가 자금조달이 어렵게 되고, 그래서 공급이 줄어들어 오히려 불법 사금융이 생겨나는 역작용이 생길 수가 있다는 것이다.

이 논리는 소비자 입장과는 정반대의 지극히 공급자 입장의 주장이다. 소비자는 당장 27%의 고금리대출에서 24%로 3%의 이득을 보게 된다. 대부업체의 주장은 조달금리가 높다는 것인데, 현재의 조달금리가 얼마인지를 투명하게 공개하지도 않고서 높다고만 주장하고 있다. 시중금리가 2~3% 수준으로 시중에는 유동자금이 넘쳐 흐르고, 초저금리의 일본의 자금이 얼마든지 밀려들어 올 수 있는 상황을 고려하면 이익이 줄어들 것을 우려해 ‘앓는 소리’를 하는 게 아닌 지 의심스럽다.

대부업체는 일반 소비자들이 상식상 이해하기 어렵지만, 약정금리와 연체금리를 동일하게 적용한다. 대부업체 이용자들은 생활자금을 선지출하고 상환을 늦추거나 게을리 할 여지가 커져 연체율이 높아지고 신용이 떨어지게 되는 악순환을 가져오는 부정적 효과가 발생한다. 이는 정상이자율을 법정 최고 이율을 받으려니 연체이율을 더 높게 받을 수 없기 때문임에도 대부업계는“소비자에게 과도한 이자를 물리지 않으려는 노력”이란 이상한 논리를 펼쳤다.

정상이자를 법정 최고금리를 적용시키고 더 이상 높은 이자율을 부과 할 수 없음에 연체이자율을 정상이자율 그대로 적용시키고 있음에도, 소비자를 위해 연체해도 정상이자를 물리는‘선량한 영업’을 한다는 궤변을 내놓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은행들은 왜 그렇게 하지 않는가?

대부업체의 금리체계는 비합리적이다. 이것을 개선해야 한다. 법정최고 금리에 육박하는 대부금리는 합리적인 수준으로 인하시켜야 한다. 대부분의 대부업체 이용자가 저소득ㆍ저신용자로 지나치게 이자 부담을 주어 그마져 상환할 수 없게 되면, 채무불이행자, 신용불량자로 전락하게 된다. 또한, 이용자의 신용 및 연체경험 여부와 상관없이 일률적인 금리를 부과하는 것을 개선하여 이용자의 신용등급이나 상환이력 등을 반영하여 금리 차등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연체금리와 정상금리가 같은 것도 개선해야 한다. 정상금리를 좀더 내리면 합리적인 연체금리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을 것이다. 성실하게 원금과 이자를 상환할 경우 금리가 낮아져 실질적으로 금전상 이득이 되고, 연체를 할 경우 손해를 본다는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정상금리와 연체금리를 차등화 시킬 필요가 있다.

대부업체가 돈만 아는‘샤일록’이 아닌, 건전한 ‘금융회사’로서 인정받으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 ‘합리적인 이율 부과 체계’를 만드는 것이다. 법정 최고금리를 받으면서 연체이자를 더 높이 받을 수 없는 것을 ‘소비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그렇게 한다는 궤변으로 정당화 시키고, 자신들의‘이익’을 위해 합당한 지적을 피해나가려고 한다면 대부업체들은 소비자들의 인식에 영원한‘샤일록’으로 남게 될 것이다.

# 외부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필자 약력>

조 연 행 / 이메일 kicf21@gmail.com

금융소비자연맹 회장(현재)

금융소비자연맹 상임대표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

보험개발원 소비자약관평가위원

한국소비자중앙생활협동조합 이사장

한국소비자생활협동조합연합회 부이사

교보생명 상품개발담당팀 팀장, 지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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