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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 기준 강화 촉구
경실련,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 기준 강화 촉구
  • 임성수 기자
  • 승인 2018.01.23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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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을 부과 위한 사업개시 시점을 지구지정 시기로 앞당기고, 차등 부과율 50%로 일괄 부과해야"

[금융소비자뉴스 임성수 기자] 서울 강남 4구의 재건축사업 개발이익 환수를 놓고 논란이 치열한 가운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재건축사업 개발이익을 철저하게 환수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경실련은 23일 보도자료를 내고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기 위한 사업개시시점을 지구지정 시기로 앞당기고 차등 부과율을 50%로 일괄 부과해야 한다”며 “근본적으로 재건축사업에 대한 별도의 개발이익환수제도를 폐지하고 개발부담금제를 토지뿐 아니라 건축행위까지 확대해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고 부담률을 50%까지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에 따르면 개발부담금은 사업 종료시점 주택가격에서 개시시점 주택가격과 개발비용 등 경비를 제외한 금액에 차등적 부과율을 곱해 산정한다.

개시시점 주택가격은 사업시행인가를 받는 시기의 가격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미 추진위원회 설립과 지구지정 등 전 단계부터 발생하는 개발이익이 주택가격에 반영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정부가 엄포성 대책으로 시장을 자극하기보다 부동산 투기이익을 예외없이 환수하겠다는 정책적 메시지를 시장에 보내 예측 가능성을 높여줘야 정책효과를 거둘 수 있다”며 “재건축 초과이익을 환수할 수 있는 실효적 방안을 마련하는 등 근본적 대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정부가 주택가격 상승의 원인을 갭투자에 따른 투기수요로 보고 거래를 차단하는 데 집중하고 있지만 임기응변식 대책에 불과하다”며 “재건축사업 과정에서 주택가격이 상승하고 개발이익이 사유화하는 구조적 문제를 차단하지 않으면 부동산 투기를 막기 어렵다”고 말했다.

경실련은 “일부 투기세력의 문제로 본질을 흐릴 것이 아니라 부동산개발을 통한 개발이익을 보장하는 비정상적 재건축사업 구조를 개선하겠다는 정책적 신호를 시장에 보내고 일관되게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재건축사업 개발이익을 효과적으로 환수하기 위해서 현재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도 기준을 더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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