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합산 연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가구도 전세자금을 낮은 보증요율로 최대 7천500만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제2금융권 전세자금대출을 은행 보증부 대출로 바꾸는 주택금융공사의 특례보증을 신설해 지난 2월부터 실시했으나 실적이 저조해 지원대상을 확대하는 주택거래 정상화 방안을 10일 발표했다.
현재 주택금융공사는 부부합산 연소득 3천만원 이하(상여금, 수당 포함)로 제2금융권 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징검다리 전세자금보증을 지원하고 있다.
이번 주택거래 정상화 방안에 따라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가구에 연 0.3%의 낮은 보증요율을 적용하고 보증한도도 7천500만원으로 확대됐다.
금융위는 "지원대상 확대에 따른 각 은행 전산시스템 수정에 2~3주가 소요될 것"이라며 빠르면 이달말 또는 다음달초 실제 시행일과 구체적인 세부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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