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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기업銀 위조 등 문제 "단순 직원실수"로 덮으려
금감원,기업銀 위조 등 문제 "단순 직원실수"로 덮으려
  • 강준호 기자
  • 승인 2012.08.23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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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행은 금감원 뒤에 숨어 '남의 집 불 보듯' 만...

금융감독당국이 은행권의 대출서류나 이자율 조작 논란에 대해 금융소비자보호보다는 은행만 보호하려 한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특히 대출서류에 은행 직원이 임의로 가산금리를 적거나 전산에 대출서류와 다르게 금리가 적용돼 있는 것이 드러났는데도 금융감독원이 '단순 직원 실수'로만 치부하며 덮으려 한다는 지적이다.

23일 금융소비자단체에 따르면 IBK기업은행은 금감원 지시로 집단대출 서류 조작과 관련해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문제가 없다고 보고했으나 집단대출과는 다른 일반대출에서 대출서류를 위조해 발급하거나 이자율을 약정과 다르게 적용해 부당이득을 얻었다.

기업은행은 2005년 3월 유모씨에게 4억5000만원의 대출을 해주면서 대출약정서 여신이자율란에 코리보(KORIBOR) 금리로 표시했으면서 실제로는 CD금리를 기준으로 이자를 받았다.

또 유씨가 대출서류 발급을 지점에 요청해 받은 대출서류에는 원래 약정하지 않은 가산금리가 적혀 있었고 이를 항의하자 지점 직원은 "내부전산망에 가산금리가 표시돼 있어 고객에게 금리를 알려드리기 위해 가필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금감원이 최근 논란이 된 집단대출 서류 조작 문제에 대해 보여주기식 조사를 지시하지 않고 직접 나서 대출 전반에 걸친 폭 넓게 조사를 했다면 이런 문제는 충분히 밝혀 낼 수 있었을 것이다.

이는 금감원이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려는 의지보다는 거대한 은행권을 보호하려는 의지가 더 강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이는 대목이다.

더욱이 기업은행은 금감원의 뒤에 숨은 채 고객의 민원을 남의 집 불보듯 하고 있는 것도 문제이다. 자기 스스로 문제를 명쾌히 확인하거나 능동적으로 해결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금감원에 민원이 제기된 건으로 금감원의 발표가 있기 전 이와 관련한 내용을 답변하기에는 적절치 않다. 담당부서에서 확인을 하고 있다"며 금감원의 민원조사 결과를 보고 답변하겠다고 말했다.

금감원 관계자도 "국민은행의 대출서류 조작은 집단대출에서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사안이나 기업은행의 건은 간혹 직원의 실수로 일어날 수 있는 극히 적은 사례이고 이번 전수검사 항목에는 들어가 있지 않다"며 큰 문제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금융소비자 단체는 "이런 문제가 터졌는데도 금감원이 직접 검사에 나서지도 않고 간혹 직원의 실수로 나올 수 있는 단순 실수로만 취급하는 것은 숨어있을지 모를 문제를 키우고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려는 의지도 없는 것"이라며 기업은행에 대한 즉각적인 검사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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