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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위상 앞으로 어떻게되나?
저축은행 위상 앞으로 어떻게되나?
  • 강준호 기자
  • 승인 2012.05.10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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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정지된 솔로몬과 한국, 미래, 한주 등 저축은행 4곳의 예금자에 대한 가지급금 지급이 시작된 10일 서울시내 한 은행을 찾은 예금자들이 가지급금을 전달받고 있다.(사진제공=연합뉴스)
 '부실 덩어리'로 드러난 국내 저축은행이 더 이상 국민의 부담으로 남지 않기 위해서는 금융당국의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초부터 저축은행에 대한 3차례의 구조조정을 통해 20개사를 퇴출시켰지만 결국 그 부담은 국민의 혈세로 메꿔졌고 이를 떠맡은 예금보험공사와 관련 금융기관의 부담만 키워 준 꼴이 됐다.

 더구나 이러한 연쇄 조치에도 새로운 조치가 이루어지지않는한  남은 저축은행들 역시 여전히 부실의 딱지를 떼지 못한채 퇴출 가능성을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이렇게 되자 저축은행이란 이름에서부터 예금보호 한도 등 대표자 자격규정 등 저축은행 전반에 대한 대수술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나오고있다.

  지난해 저축은행 사태가 터지자  국회는 정부.여당 이름으로  '상호저축은행법 일부 개정법률안' 을 제출했으나 야당의 반대로 회기내 처리를 못해 폐기될 상황이다.

 이에따라 당국은 이미 제출된 법안에서 상당부분을 강화해 새로운 법안을 새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주요 내용은 역시 저축은행이라는 이름을  개정전인  상호신용금고로 환원시키고 예금보호한도도 종전의 2천만원으로 돌리는 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저축은행 예금보호한도는 1997년 외환위기 당시 한 해에 상호신용금고 100여개가 파산하면서 제기되기 시작 2001년 정부가 당시 2천만원을 5천만원으로 올려줌으로서 지금에 이르고있고 저축은행이라는 이름도 이듬해인 2002년 업계의 요구에 정부와 국회가 손을 들어줘 지금과 같은 사태를 초래했다.

 당시 금융업계와 학자들은 대부업자들로 시작된 상호신용금고를 저축은행이라는 이름을 달아주면 많은 부작용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었다.

 여기에다 2007년 저축은행 최고경영자의 직함을 대표이사나 사장이 아닌 저축은행장으로 쓸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들이 시중은행장과 같은 행세를 하도록 방조한 셈이 됐다.

  정부의 이런 조치로 인해 고객들은 저축은행을 예금이자가 높은  시중은행으로 착각하게됐고 결국  저축은행 20곳의 퇴출로 22조원이라는 막대한 공적자금이 투입되게 만들었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지난 8일 문화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저축은행 구조조정이 끝나면 저축은행 명칭을 상호신용금고로 회귀시키는 안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명칭 변경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도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명칭이 바뀌면 저축은행의 예금이 감소하고 고객이 이탈하는 등 저축은행계 전체의 위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며 "저축은행 구조조정보다 명칭변경에 따른 타격이 더 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학계는 저축은행의 새로운 모델 정립을 요구하고 있다. 한 경제학 교수는 "큰 저축은행은 은행으로, 규모가 작은 저축은행은 지역밀착형 서민금융기관으로 육성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다"고 조언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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