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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생리대 인체에 무해” 조사결과 발표
식약처, “생리대 인체에 무해” 조사결과 발표
  • 강현정 기자
  • 승인 2017.12.28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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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발성 유기화합물 74종·농약 등 18종 위해평가

[금융소비자뉴스 강현정 기자] 생리대·팬티라이너를 사용해도 인체에 위해하지 않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시중 유통 중인 생리대·팬티라이너에 존재하는 클로로벤젠, 아세톤 등 휘발성 유기화합물(VOCs) 74종에 대한 전수조사와 위해평가를 실시한 결과, VOCs 검출량이 인체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평가됐다고 28일 밝혔다.

앞서 식약처는 생리대 함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진 VOCs 84종 중 인체위해성이 높은 10종에 대한 1차 전수 조사를 우선 실시한 바 있다.

이번 전수조사 및 위해평가는 1차 전수조사와 동일한 함량 시험방법 및 위해평가 방법이 활용됐다. 지난 2014년 이후 국내 유통(제조·수입)·해외직구 생리대와 팬티라이너 총 666품목(61개사)과 기저귀 370품목(87개사)이 대상이다.

조사결과 브로모벤젠 등 24종은 모든 제품에서 검출되지 않았으며, 검출된 50종도 인체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생리대·팬티라이너에서 검출된 VOCs 50종의 종류와 양은 제품별로 차이를 보였지만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생리대서 검출된 VOCs 50종 중 43종에 대한 위해평가 결과, 성분별로 일회용생리대 7∼1016398, 면생리대 13∼107077, 팬티라이너 7∼3333333, 공산품 팬티라이너 101∼1496954, 유기농을 포함한 해외직구 일회용생리대는 5∼1621876의 안전역(MOS)을 확보하고 있었다.

안전역(MOS)이란 VOCs가 인체에 흡수되는 전신노출량과 인체에 유해한 영향을 나타내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는 양인 독성참고치를 비교한 값으로 1 이상일 경우 안전하다고 평가한다.

‘초과발암위해도’를 평가한 결과에서도 발암 위해를 무시할만한 수준인 10-6보다 낮았다.

전 세계적으로 독성연구자료가 없는 도데칸 등 7종은 해당 성분에 대한 직접적인 위해평가를 하지 못했다. 다만 구조활성이 유사한 물질의 독성자료를 적용해 경우 인체에 유해한 수준은 아니었다.

기저귀는 국가기술표준원이 87개사 370개 품목에 대해 생식독성, 발암성이 높은 VOCs 10종을 조사한 결과, VOCs 검출량은 인체에 미치는 유해한 영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농약·다환방향탄화수소 등 위해평가 결과에서도 ‘인체 위해 없다’는 결론이 나왔다.

국내 시장점유율이 높은 생리대와 탐폰 13개 품목에 대해 농약 14종, 다환방향족탄화수소(PAH) 3종, 고분자흡수체 분해산물(아크릴산)에 대해 위해평가 한 결과, 인체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는 제품은 없었다. 농약 및 PAH는 13개 품목 모두에서 검출되지 않았고 아크릴산은 92∼910 안전역을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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