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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타이어 ‘불법 파견’ 맞다…6년 만에 판결
금호타이어 ‘불법 파견’ 맞다…6년 만에 판결
  • 강현정 기자
  • 승인 2017.12.27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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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협력업체 근로자 132명 정규직 전환”

[금융소비자뉴스 강현정 기자] 대법원이 ‘불법 파견’ 논란을 빚은 금호타이어 협력업체 소속 노동자 132명을 사측이 직접 고용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사측이 공정별로 사내하청을 주는 것도 불법 파견에 해당된다는 점을 명확히 한 판결이란 평가를 받는다.

대법원 2부(주심 권순일·고영한 대법관)는 박모씨 등 금호타이어 협력업체 직원 132명이 금호타이어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 확인 등 소송 상고심에서 근로자 지위를 인정하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지난 26일 밝혔다.

대법원은 “박씨 등이 협력업체에 고용된 뒤 금호타이어 작업현장에 파견돼 금호타이어로부터 직접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자 파견 관계에 있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박모씨 등은 금호타이어의 광주·곡성공장 협력업체 등에 입사해 해당 공장의 타이어 제조 공정에서 근무했다. 이후 소속 사내협력업체가 변경됐지만 신규 협력업체에 사실상 고용이 승계돼 본래 하던 작업이나 담당공정을 계속해왔다.

이들은 “금호타이어가 실질적인 임금을 지급했고 업무에 관한 지휘·감독을 했다”며 “협력업체와 개별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했지만 형식적·명목적인 것으로 금호타이어와 묵시적인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한다”며 근로자 지위 확인 및 고용의무 이행을 구하는 이 소송을 냈다.

1심은 협력업체 근로자들이 파견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협력업체 현장대리인의 지휘·명령은 금호타이어에 의해 통제됐고, 노동자들이 금호타이어의 지시·관여 없이 임의로 작업을 수행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박씨 등에 대해 승소 판결했다. 또 “협력업체 노동자들이 수행한 작업은 금호타이어 소속 직원의 업무와 같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이 같은 항소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금호타이어는 대법원 확정 판결에 따라 지난 22일 박씨 등을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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