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박감에 직원들 잇따라 ‘사표’
[금융소비자뉴스 강현정 기자] 경북 구미에 위치한 MG 새마을금고(이하 새마을금고)에서 여직원을 상대로 한 각서 ‘갑질’이 발생해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새마을금고가 입사한 여성에게 '결혼하면 자진 퇴사한다'는 각서를 쓰도록 하고 이를 시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건이 커지자 새마을금고 중앙회는 이 새마을금고에 감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곳에서 2년간 근무한 A씨는 매체 등을 통해 “입사 때 결혼하면 퇴사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제출하라고 해서 냈고, 결혼한다는 내용을 보고하자 이사장이 퇴사 날짜를 정해줬다”고 말했다.
특히, A씨가 이러한 이유로 퇴사하자 압박감을 받은 B·C씨 등도 잇따라 사표를 제출했다.
약 5년간 근무한 D·E씨도 2015년 결혼하고 퇴사하는 등 대부분 여직원이 결혼 후에는 그만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새마을금고 이사장은 "결혼한다는 이유로 강압적으로 퇴사하게 한 적이 없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새마을금고 중앙회는 여직원 강제퇴사뿐만 아니라 담보대출을 할 수 없는 종교시설에 부당하게 25억여원을 대출한 점에도 감사하고 있다.
중앙회 감사실은 강제퇴사, 부당대출, 마을금고 합병 등에 감사를 끝내고 후속 조치를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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