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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 관측장비 업체 ‘희송지오텍·지디엔’ 담합
지진 관측장비 업체 ‘희송지오텍·지디엔’ 담합
  • 강현정 기자
  • 승인 2017.12.26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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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과징금 5억8500만원 철퇴

[금융소비자뉴스 강현정 기자] 최근 경북 포항 등에서 지진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가운데 정부 납품 지진관측 장비 입찰에서 담합한 업체들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조달청 등이 지진 관측장비 구매와 유지보수를 위해 진행한 입찰에서 담합한 희송지오텍과 지디엔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5억8천500만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지진 관측장비는 지진 관측을 목적으로 하는 속도지진계나 가속도지진계와 자료 수집·처리장치로 구성된 장비를 말한다. 전국 150개소의 지진 관측소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연구기관, 중요 시설물 등에 설치됐다.

두 회사는 2011년 3월부터 2013년 5월까지 조달청과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이 실시한 지진관측장비 구매·설치공사, 유지보수용역 입찰 9건(계약금액 총 78억원)에서 담합했다가 적발됐다.

희송지오텍은 들러리사인 지디엔을 대신해 발주처에 제출할 제안서를 작성해 전달했다.

지디엔은 희송지오텍보다 높은 가격으로 입찰해 희송지오텍이 낙찰받도록 했다.

이 가격을 사전에 합의했기 때문에 희송지오텍은 경쟁했을 때보다 높은 가격으로 낙찰을 받을 수 있었다.

공정위는 희송지오텍에 3억7천600만원, 지디엔에 2억900만원 과징금을 각각 부과하고, 두 사업자 모두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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