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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코(KIKO) 사태와 금융적폐 청산
키코(KIKO) 사태와 금융적폐 청산
  • 조연행
  • 승인 2017.12.26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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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소비자보호 역할 실종...통렬히 반성하고, 신뢰회복에 노력해야

[조연행 칼럼] 중소기업인들이 기업에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피켓을 들고 길거리로 나섰다. 은행의 키코(KIKO)사건 피해기업들이 엄동설한인 동지 하루 전인 지난 21일 금융위원회가 있는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시민사회단체와 함께‘키코(KIKO)사태 진상조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금융위원회의 자문기구인 금융행정혁신위원회는 금융위원장에게 제출한 ‘금융행정혁신 최종 권고안’에서 금융권의 불합리한 영업 관행의 예로서, 키코계약의 금융감독상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키코계약의 사기성이 존재하고, 금융감독 당국이 금융회사의 이익을 소비자보호에 우선하여 처리한 대표적인 사례로 지적했다. 소비자보호 역할 실종이 금융소비자에게 치명적인 손실과 피해를 끼친 사례로 “재조사를 통해 피해 상황을 파악하고, 필요한 조치 및 재발방지 대응책을 마련”하도록 했다. 또한, 금융감독당국 스스로의 역할 부재를 통렬히 반성하고, 특히 소비자보호강화 및 이를 통한 금융의 신뢰 회복을 노력할 것"을 권고했다.

지난 2008년 키코 사태 이후 막대한 빚을 지고 하루하루 힘겹게 버텨오던 피해 기업에게 실낱과 같은 희망적인 소식이었다. 나라다운 나라를 외치는 문재인 정권에 거는 희망이기도 했다.

키코사건은 대표적인 금융적폐 사건이고 금융사기 사건이다.2008년 키코 사태가 발생한 이후 수많은 수출기업들과 협력업체들이 무너지고 대량의 실업자가 발생했었다. 1000여개의 중소기업들이 키코거래로 3조원이 넘는 손실이 발생하고 법정관리에 빠지고 파산에 이르기 까지 하였다.

기업들이 사업이 부진하여 시장에서 망하는 일은 있을 수 있으나 은행 상품을 속아서 잘 못 가입하여 도산하는 전무후무한 ‘불공정 사기판매’와 ‘소비자권익 침해’ 현상을 전 정부는 그대로 보고만 있었다. 법원도 약자인 소비자 편이 아닌, 힘 있는 가진자 공급자 편이었다.

키코는 은행들이 환 헷지상품이라고 판매 했으나 상품 설계 자체부터 기업에게 돌아갈 이익은 제한되어 있고, 손해는 무한대로 늘어나도록 설계된 불공정한 파생 금융상품이었다.은행은 중소기업에 대해 주거래은행으로 절대 ‘갑’의 입장에서 ‘을’인 중소기업에게 불공정한 파생상품을 ‘제로 코스트’, ‘환 헤지 상품’으로 홍보하며, ‘을’로서 가입하지 않을 수 없도록 하였다.

어느 은행도 키코 상품으로 인한 손실이 무한히 커질 수 있다고 알려주지 않았고, 어느 은행도 앞으로 환율이 큰 폭으로 상승할 위험성이 있다는 점을 알려주지 않았다.은행이 불공정한 금융상품으로 기업들에게 약탈적 행위를 저지르고 있을 때, 금융감독 당국은 소비자피해를 수수방관하며 뒷짐을 지고 있었다.

미국의 선물거래위원회(CFTC)는 “키코를 판매한 은행이 과도한 이익을 챙겼다”며 이는 시장경제의 공정한 질서에 위배되는 형사 소송감이라고 판단한 바 있다. 그래도 우리나라 법원과 금융감독 당국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키코피해자 공대위는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진상규명과 재조사를 요구하고 있다. 정부는 금융혁신과 금융적폐청산을 외치고 있다. 이에 발맞추어 금융혁신위원회도‘재조사’를 권고했다. 이제 공은 정부로 넘어갔다.

키코의 사기성 판매에 대해서는 은행들이 모든 정보를 갖고 있다. 원고인 피해자들이 사기판매를 입증해야 하지만, 은행들이 감추는 증거를 찾아서 법정에 내놓을 수 가 없었다. 그러니 법정에서 패소하는 것은 당연하다. 여태까지 소비자피해의 진실을 ‘은행’이 감추는 것을 금융감독 당국이 덮어두고 눈감아 주었기 때문에 수많은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증하지 못하고 당하고 만 것이다.

선진국처럼 입증책임이 공급자에게 있다면, 이와 같은 억울함은 발생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은행들이 ‘사기’가 아니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이다. 정부와 공급자가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기울어진 운동장’을 만들어 놓아 이길 수 없는 운동장에서의 싸움이기 때문에도 그렇다.

불리한 증거로 패소한 것을 기정사실로 여기는 것도 잘 못이다. 나라다운 나라에서는 숨겨진 진실을 제대로 밝혀내서 진상을 명확히 규명해야 할 것이다. 그것이 바로 금융의 적폐청산일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금융을 혁신하고 금융적폐를 청산하여,‘금융소비자 권익보호’을 우선하겠다고 외치고 있다. 이명박·박근혜 정권에서 그대로 묻어두고 덮어 논 키코‘금융사기’사건을 이제는 제대로 밝혀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전면 재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이것으로부터 문재인 정부의 금융적폐 청산의 시작이 될 것이다.

# 외부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필자 약력>

조 연 행 / 이메일 kicf21@gmail.com

금융소비자연맹 회장(현재)

금융소비자연맹 상임대표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

보험개발원 소비자약관평가위원

한국소비자중앙생활협동조합 이사장

한국소비자생활협동조합연합회 부이사

교보생명 상품개발담당팀 팀장, 지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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