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과 함께 2000여 만원 뒷돈 받은 혐의
[금융소비자뉴스 강현정 기자] 건설업자로부터 2000여 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아 온 전 LH 한국토지주택공사 대전충남본부 간부가 법정 구속됐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창제)는 22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1년, 벌금 2100만 원, 추징금 2056만 원을 선고했다.
LH 대전충남본부 사업관리단장으로 근무하던 A씨는 지난 2016년 1월부터 4월까지 건축업자인 B씨로부터 개발정보 등을 알려달라는 청탁과 함께 상품권과 식사대접 등 2000여 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재판에서 개인적인 친분이 있을 뿐 대가성으로 뇌물을 받지는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뇌물로 보고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장은 "공공기관의 직원으로 업무와 관련된 개발업자 등으로부터 많은 액수의 금품과 향응을 받아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이 사건으로 파면되고 범죄를 인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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