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5 08:10 (목)
안전관리 ‘엉망’ 신세계건설, 현장서 다친 직원 ‘외면’
안전관리 ‘엉망’ 신세계건설, 현장서 다친 직원 ‘외면’
  • 강현정 기자
  • 승인 2017.12.20 13:50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하청업체 직원, 깊이 1.5m로 파놓은 구덩이에 빠져 ‘사고’

[금융소비자뉴스 강현정 기자] 신세계건설이 시공 중인 공사 현장에서 하청업체 직원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하지만 신세계건설은 피해자에 대한 어떠한 배려도 하고 있지 않아 공분을 사고 있다.

20일 SBS보도 내용에 따르면 신세계건설이 시공 중인 일산의 대형 쇼핑몰 공사 현장에서 지난 8월 하청업체 직원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해당 직원은 깊이 1.5m로 파놓은 구덩이에 빠져 갈비뼈를 삐고 무릎 부위가 찢어지는 등의 사고를 당했다.

이 구덩이는 사측이 간이부스 배선 설치를 위해 파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직원은 매체를 통해 “맨홀 속에서 한 10분 정도 울었다. 신세계 건설이 빗물을 막겠다고 구덩이를 두께 1cm의 석고보드로 덮고 파란 천막을 씌어놓기만 했다”며 안전관리 부실을 지적했다.

하지만 안전관리 책임이 있는 신세계건설의 반응은 냉담했다. 피해 직원은 “4달이 넘도록 치료비는 커녕 안부 인사조차 들어보지 못했다”고 하소연했다.

신세계건설의 안전 관리 소홀 논란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지난 5월에는 덕양구 신세계스타필드 고양점 신축공사 현장에서 60대 근로자가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또 이 현장에서 지난해 10월에도 지하 2층 냉각·소방수 배관에 수압테스트를 하던 근로자가 지름 50㎝·길이 6m, 개당 무게 590㎏에 달하는 배관 더미가 3m 높이에서 덮쳐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고양고용노동지청은 신세계건설 법인과 현장소장, 하청업체 등 공사 관련자 4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와 관련 신세계건설은 “해당 직원은 다른 발주처의 직원이다. 하지만 신세계건설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한 만큼 발주처와 논의해 사고 이후 비용에 대한 집행절차를 밟고 있다”고 해명했다.

 


인기기사
뉴스속보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금융소비자뉴스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여의도동, 삼도빌딩) , 1001호
  • 대표전화 : 02-761-5077
  • 팩스 : 02-761-5088
  • 명칭 : (주)금소뉴스
  • 등록번호 : 서울 아 01995
  • 등록일 : 2012-03-05
  • 발행일 : 2012-05-21
  • 발행인·편집인 : 정종석
  • 편집국장 : 백종국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홍윤정
  • 금융소비자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금융소비자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fc2023@daum.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