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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카드, ‘개인정보 유출’ 배상금 줄어…1심 판결에 불복 항소
롯데카드, ‘개인정보 유출’ 배상금 줄어…1심 판결에 불복 항소
  • 강현정 기자
  • 승인 2017.12.19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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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시행 전”…10만원 배상에서 7만원으로 줄어

 

[금융소비자뉴스 강현정 기자] ‘카드 3사’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 롯데카드 피해고객들에게 돌아갈 배상액이 항소심에서 줄었다.

롯데카드가 1인당 10만원을 배상하라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결국 7만원씩만 지급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강모 씨 등 피해자 2500여명이 롯데카드 등 카드 3사와 신용정보업체 코리아크레딧뷰로(KCB)를 상대로 낸 청구 소송을 냈다.

서울고법 민사 11부(김승표)는 이에 롯데카드 피해고객 740명에 대해 1심에서 판결한 배상액보다 3만원 줄어든 1인당 7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반면 KB국민카드와 NH농협카드, KCB의 항소에 대해서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롯데카드는 이용자정보 보호를 위해 지켜야할 법령상 의무를 위반해 개인정보 유출사건이 발생했다"며 "다만 유출사고가 개인정보 보호법이 시행되기 이전인 2010년 4월에 발생했고 개인정보에 관한 주의의무의 정도와 세부내용 등을 달리 볼 여지가 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2014년 KCB 직원 박모 씨가 시스템 설치를 위해 카드사를 방문한 뒤 자신의 USB에 고객정보 1억만건을 무작위로 저장해 외부로 유출했다.

이름, 주민번호, 여권번호, 전화번호를 비롯해 카드 발급정보, 결제계좌, 신용한도금액 등의 중요 정보가 줄줄 새나갔다.

유출된 개인정보는 대부분 회수 후 폐기됐지만, 일부는 대출중개업체에 넘어가 영업에 이용됐다. 고객들의 불안이 극에 달하면서 카드해지 신청이 폭주했다.

당시 수십만명에 달하는 고객들이 개인 또는 집단으로 피해 소송을 제기했고, 1심 재판부는 카드사들에게 고객 1인당 10만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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