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5 16:40 (목)
"신한 등 금융그룹과 삼성·한화·미래에셋 감독 제대로 해야"
"신한 등 금융그룹과 삼성·한화·미래에셋 감독 제대로 해야"
  • 강민우 기자
  • 승인 2017.12.10 19:04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금융그룹 감독혁신단’ 출범…금융권, 통합감독제 시행 앞두고 “금피아, 재벌봐주기 청산하라” 요구
정부가 제왕적인 금융그룹 회장 선임 과정과 지배구조를 손보기로 했다. 사진은 신한금융지주 조용병 회장의 취임식 모습.

[금융소비자뉴스 강민우 기자] 우리나라에서 신한-하나-KB등 금융지주 회장들은 재벌그룹 회장에 못지 않은 ‘황제’급으로 불린다. 거느리는 금융계열사가 문어발 재벌처럼 많고, 권한 또한 막강하다.

최근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연일 금융권에 쓴소리를 쏟아내며 ‘금융권 길들이기’에 나선 가운데 정부가 제왕적인 금융그룹 회장 선임 과정과 지배구조 등을 손보기로 했다. 같은 금융그룹 소속 회사들을 하나로 묶어 통합 감독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정부의 대책은 최근 금융당국 수장들이 잇따라 금융지주 회장들의 ‘셀프 연임’을 작심 비판한 뒤 나온 조치여서 주목된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의 금융재벌 개혁에 회의적인 시각도 없지 않다. 역대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금융재벌사 개혁을 외쳤으나 이렇다 할 성과를 거두지 못했기 때문이다.

文 정부 금융재벌 개혁에 회의적 시각..역대 정부 '금융재벌 개혁' 외쳤으나 '용두사미'

10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그룹 통합감독 추진을 전담하는 ‘금융그룹 감독 혁신단’이 11일 출범한다. 앞으로 3년간 운영될 혁신단은 국장급 간부가 단장을 맡아 지배구조팀과 감독제도팀 등 두 갈래로 나눠 운영된다.

지배구조팀은 금융그룹의 승계 프로그램 등 지배구조 관련 위험요인을 평가하고 업권 간 규제 차익을 정비해 궁극적으로 제도를 개선하는 게 목표다. 이를 위해 매년 2,3개 금융그룹의 지배구조를 종합적으로 평가할 계획이다.

감독제도팀은 금융회사 2곳 이상으로 구성된 기업집단인 금융그룹의 통합감독을 다룬다. 금융그룹은 ‘신한’처럼 지주사 아래 여러 금융회사가 있는 금융지주 형태, ‘우리’처럼 금융 모회사 아래 자회사가 있는 금융모회사 그룹, 삼성ㆍ현대차 같은 금산 결합 그룹 등이 있다.

현재는 당국이 총 43곳의 금융그룹 중 금융지주 9곳만 통합감독하고 있지만, 2019년부터는 범위가 확대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그룹 소속 회사가 고객 재산을 계열사 부당지원에 활용하거나 위험 관리를 소홀히 해 고객에게 손실을 끼치는 일 등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9월 금융연구원 주최 공청회에선 삼성, 한화, 현대차, 동부, 롯데그룹에 속한 금융회사와 금융모회사그룹으로 분류되는 미래에셋, 교보생명 등 7곳을 통합감독 대상에 우선 포함시키는 방안 등이 제시됐다.

삼성, 한화, 미래에셋 등 금융그룹이 통합금융감독 대상 포함..내년 하반기중 통합감독체계 운영

이에 따라 삼성, 한화, 미래에셋 등 금융그룹이 통합금융감독 대상에 포함돼 현재보다 해당 금융그룹 소속 금융회사가 높은 자본건전성 규제 등을 받을 수 있다.당국은 통합감독대상 금융그룹을 확정한 후 각 금융그룹별로 대표회사 선정, 위험관리체계 구축 등의 준비에 나서 2018년 하반기중 모범규준에 따른 통합감독체계를 운영할 계획이다.

2018년중에는 통합감독과 관련한 법제화도 추진한다는 목표다. 금융그룹 감독 혁신단은 또, 지배구조팀을 통해 금융그룹의 지배구조와 관련한 위험요인을 평가해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금융업권간 규제차익을 정비할 계획이다.

이런 차원에서 금융그룹의 지배구조 평가기준 및 평가체계를 마련하고 매년 2∼3개 금융그룹을 대상으로 종합 평가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자본적정성 규제, 내부거래 규제, 위험집중 제한, 위기관리제도 등 업권간 규제수준 형평을 위한 개선방안도 마련한다.

최근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금융지주 회장의 연임 관행 등을 언급하면 지배구조 개혁의 화두를 던진 상황이라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늦어도 내년 1월 중으로는 통합감독 주요 추진과제 및 향후 일정이 담긴 ‘금융그룹 통합 감독방향’을 발표할 예정”이라며 “내년부터 모범규준안 공개 등 제도 마련을 시작해 오는 2019년부터는 단계적으로 시행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행정혁신위, CEO 경영승계 원칙-추천절차 개선안 발표할 듯..현 지배구조 시스템 변화 불가피

이에 따라 금융회사 CEO가 사외이사를 추천하고 사외이사가 CEO를 선임하는 현 지배구조 시스템에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금융사 입장에서는 해당 법률에 따라 이사회 구성을 포함해 CEO 승계후보 관리와 임원후보추천 절차를 진행하고 있어 ‘신(新) 관치’라는 논란도 제기된다.

금융위원회의 민간 자문기구인 금융행정혁신위원회는 지난 9일 논의를 마무리하고 금융회사 지배구조 및 CEO 선임의 투명성·공정성 제고 방안에 대한 최종 권고안을 오는 20일께 발표할 예정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지난 10월 문재인 정부의 금융정책 심포지엄에서 연설을 하고 있다.

위원들은 금융회사 CEO가 사외이사를 추천하고 사외이사가 CEO를 선임하는 이른바 ‘회전문 인사’에 대한 문제인식을 공유한 것으로 전해졌다.앞서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29일 “CEO 스스로 (자신과) 가까운 분들로 CEO 선임권을 가진 이사회를 구성해 본인의 연임을 유리하게 짠다는 논란이 있다”고 작심발언을 해 논란을 증폭시켰다. 최흥식 금융감독원장도 최근 임원 회의에서 “금융지주사들의 경영권 승계 프로그램이 허술한 것 같다”고 비판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은 금융지주사 CEO의 연임이나 신규 선임 등 경영승계 과정에서의 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해 개선책을 마련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감원은 최근 지배구조와 관련된 내용을 포함한 금융지주사의 경영 실태 평가를 끝내고 해당 검사 내역을 각 기업에 통보했다. 금융당국은 이사회,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후보추천 과정 등을 점검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개별 금융사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내부규범을 마련해 이사회 구성, CEO 승계후보 관리, 임원후보추천 절차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하고 있다며 우려 섞인 목소리를 내고 있다.

금융시민단체, "최근 삼성 이건희 회장 차명계좌 과세여부 오락가락..금융재벌사 개혁 제대로 해야“

또 KB금융은 70세, 신한금융과 하나금융은 만 70세 등 연령 상한도 적용 중이다. KB금융과 손태승 행장 내정자를 확정한 우리은행 등의 사례에서 봤을 때 이제 막 관치에서 벗어났는데 또 다시 ‘관치금융’을 되풀이하게 된다는 반발도 나온다. 주주들이 아닌 정부에서 CEO를 정하는 시절로 돌아간다는 얘기다. 국내 금융권 CEO의 평균 임기는 3년 정도로 짧은 편이어서 실적 위주의 단기적 경영행태가 반복된다는 지적이 강했다.

금융행정혁신위원장인 윤석헌 서울대 객원교수는 “혁신위가 세부적인 얘기까지 하면 (금융당국이) 집행하는 과정에서 어려울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관치 논란도 불거질 수 있다”고 밝혔다. 한 금융권 시민단체 관계자는 “금융위가 출범 후 금융지주그룹이나 재벌금융사들을 상대로 제대로 된 개혁을 한 적이 별로 없다”면서 ‘특히 최근 삼성 이건희 회장의 차명계좌 과세여부를 놓고 오락가락한 사례를 보더라도 '금피아(금융위와 모피아의 합성어)'와 재벌간의 유착관계를 끊고, 이번에는 금융재벌사 개혁을 제대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기기사
뉴스속보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금융소비자뉴스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여의도동, 삼도빌딩) , 1001호
  • 대표전화 : 02-761-5077
  • 팩스 : 02-761-5088
  • 명칭 : (주)금소뉴스
  • 등록번호 : 서울 아 01995
  • 등록일 : 2012-03-05
  • 발행일 : 2012-05-21
  • 발행인·편집인 : 정종석
  • 편집국장 : 백종국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홍윤정
  • 금융소비자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금융소비자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fc2023@daum.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