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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銀,서류위조·이율조작 해명도 거짓
기업銀,서류위조·이율조작 해명도 거짓
  • 강준호 기자
  • 승인 2012.08.22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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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K기업은행이 최근 금융소비자단체가 주장한 대출서류 위조와 이자율 조작에 대해 해명하고 나섰으나 이마저도 거짓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22일 금융소비자원(이하 금소원)은 기업은행이 대출서류 위조와 이율조작에 대한 해명을 거짓말로 일관하는 등 비도덕적인 국책은행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비난했다.

또 감사원과 금융감독당국이 기업은행에 대해 전면감사를 실시하고 서류위조와 이율조작, 전산시스템 조작운영 등의 실상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기업은행이 언론을 통해 해명한 사항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우선 기업은행이 '해당 상품이 출시될 당시 지점 내부금리(시장금리)를 적용했다'는 해명에 대해서는 지점 내부금리라는 말과 시장금리라는 말을 같은 것으로 오인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대출약정서에 '시장금리+가산금리 0%'로 돼 있고 약정서 제2조의 이자율 규정에 의해 결정되는 것임에도 대출 초기에는 9개월 고정으로, 그 이후에는 제멋대로 이율을 적용하는 등 이율적용 원칙이 없다고 설명했다.

'대출 약정시 양도성예금증서(CD)금리로 체결했고 이후 고객과 협의해 코리보(KORIBOR) 금리로 변경한 것'이라는 기업은행의 해명에는 고객에게 처음부터 코리보 금리로 적용한다고 했으며 2011년 거래조건변경·추가약정서에도 변경전 여신이자율을 코리보로 표기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약정시 가산금리란을 공란으로 비워뒀다면 가산금리를 적용하지 않으려 한 것이며 약정서에 따라 적용해서는 안 된다며 '약정 체결시 가산금리에 0.989%를 기입했어야 했는데 기입하지 못 했다'는 해명이 변명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또 해명과 같이 고객에게 0.989%의 가산금리를 적용했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1~2.5%의 가산금리를 적용해 고객에게 피해를 줬고 이는 명백한 고객차별이라고 강조했다.

'지점 직원이 실수로 가산금리를 기입했다'는 기업은행의 해명에는 문제가 될 것 같아 가필한 것이 명백하다며 대출서류를 발급해준 지점 직원이 고객에게 "내부운영전산망에 가산금리 2%가 있어서 가필했다"는 말을 근거로 들었다.

금소원의 이같은 반박에 대해 기업은행 관계자는 "현재 담당부서에서 이와 관련해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담당부서에서 확인이 끝나는데로 설명하겠다"는 답변만을 되풀이했다.

조남희 금소원 대표는 "기업은행의 이율 조작과 관련된 피해접수가 다수 접수되고 있다"며 "이제라도 은행 전체가 모든 서류를 조사해 정직하게 밝힐 것"을 기업은행장에게 요구했다.

이와 함께 감사원과 금융감독당국에도 즉각적인 감사 실시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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