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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예금보호한도 단계적 축소
저축은행 예금보호한도 단계적 축소
  • 금융팀 기자
  • 승인 2012.05.10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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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당국이 현재 저축은행에 대해 5천만원(이자 포함)까지 보장해주는 예금보호 한도를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고려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를 통해 저축은행의 자산 규모를 대폭 줄여 과거 상호신용금고 시절과 같이 서민금융 본연의 역할을 수행토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9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4개 저축은행 영업정지로 지금까지 총 20개 저축은행의 구조조정이 마무리됨에 따라 곧 저축은행의 예금보호한도, 대주주 적격성 심사 강화, 명칭변경 등을 골자로 하는 관련법 개정에 착수할 예정이다.

 현재 국회에는 이와 비슷한 내용의  '상호저축은행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제출돼 있지만  회기 내 통과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당국은 이를  수정·보완해 새로운 법안을 차기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새 법안의 가장 중요한내용은 저축은행 부실화의 큰 원인인 예금보호 한도를 얼마나 줄일 것이냐 하는 점이다. 저축은행 예금보호 한도는 당초 2천만원이었으나 외환위기 당시 상호신용금고들이 잇따라 파산하자 2001년 5천만원으로 올려준 것이다.

 그러나 이 조치로 수신고가 늘자 저축은행들이 프로젝트파이낸싱 등 위험성 높은 사업에 투자를 시작했고 이로인해 다시 저축은행들의 부실이 늘자 더 많은  '국민의 혈세'가 필요하게 된 것.

 이에따라  금융관계자들은 "저축은행을 본연의 서민금융기관으로 되돌리기 위해선 예금보험 한도를 상호신용금고 시절로 되돌려야 한다"는데 동의하고 이번 사태가 진정되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이다.

 지금 당장 이를 추진하기 어려운 것은 최근 조치로  가까스로 '뱅크런(대규모 인출사태)' 위기를 넘긴 상황에서 예금보험 한도를 바로 낮출 경우 불안을 느낀 예금주들이 대량 인출에 나설 수 있기 때문이다.

  당국은  또 저축은행 영업정지 때마다 나타나는 대주주들의 각종 불법과 편법,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지난 2010년 도입된 '대주주 정기 적격성 심사제도'도 기준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는 최근 미래저축은행 김찬경 회장이 금융채무불이행자(신용불량자)인데도 대주주 자격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이 금감원의 부실감사 때문이 아니냐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기준이 약하다는 지적에 따라 다시 들여다보고 있다"면서 "이를 위해선 법 개정이 필요해 국회까지 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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