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이동준 기자] 금융당국이 대출규제를 강화하면서 올 들어 금융회사를 사칭하며 대출을 해줄 것처럼 속인 뒤 돈을 가로채는대출빙자 보이스피싱이 대폭 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금융감독원 집계에 따르면 올해들어 10월까지 금융회사사칭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피해사례는 총 3만44건, 월평균 피해액은 133억원으로 달했다. 이는 지난해 월평균 피해액(112억원) 대비 18.8% 증가한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 진짜 금융회사 직원이나 모집인 것처럼 행세해 금융소비자들이 쉽게 속아 넘어갈 수 있다”면서 “햇살론 등 저금리 서민지원대출로 전환해주겠다며 기존 대출금을 사기범의 통장으로 상환토록 유도해 피해가 커지고 있다”고 1일 말했다.
이들은 주로 신용등급이 낮은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면서 TV광고 등으로 인지도가 높은 캐피탈사(43%), 상호저축은행(25%) 등 제2금융권 회사직원을 사칭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캐피탈사의 경우 현대, NH농협, 롯데 등을, 상호저축은행의 경우 JT친애, OK, 웰컴 등을 사칭한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권(30%)의 경우 KB국민, NH농협, 신한 등 점포와 고객이 많은 대형은행을 주로 사칭했다. 이들은 상대방이 믿을 수 있도록 위해 햇살저축은행, 스마일저축은행 등 가짜 금융회사를 거론하는 경우도 허다했다.
금감원은 금융회사 직원이라면서 대출권유 전화를 받으면 우선 금융회사 대표번호로 전화를 걸어 해당 직원의 재직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다만 휴대폰은 통화 과정에서 악성코드에 감염될 우려가 있어 유선전화를 이용하는 것이 안전하다.
아울러 사기범이 위조된 재직증명서를 보내주거나 가짜 금융회사 홈페이지를 만들어 인터넷 주소를 보내주는 경우도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또 영업점에 직접 방문해 상담을 진행하고, 이를 거절하면 사기를 의심해야 한다.
대출 모집인이라고 할 경우에는 '대출모집인 통합조회시스템'에서 실제 등록된 대출 모집인인지 확인해야 한다. 특히 최종 대출 승인은 금융회사 내부의 여러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 확정되는 만큼 대출 관련 특혜를 제공한다고 현혹하는 것은 100% 사기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금감원은 강조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연말연시 피해 급증에 대비해 금융권과 함께 집중 단속에 나설 것"이라며 "적발된 사기범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적극적인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