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9 04:00 (금)
문재인 정부와 삼성의 '황제특혜'
문재인 정부와 삼성의 '황제특혜'
  • 조연행
  • 승인 2017.11.24 16:49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삼성생명, 유배당 계약자 몫 30조 이재용 주주에 넘어가..청와대와 금융위, '모르쇠' 일관

[조연행 칼럼] 삼성생명이 지난 1960,70년대에 전국 요지에 땅을 사서 사옥을 지을 때는 이것을 팔 것이라고 생각한 사람은 거의 없었을 것이다. 삼성전자를 지배하기 위해서 삼성생명이 사놓은 삼성전자의 주식을 시장에 내놓을 것이라는 것은 상상도 하기 어려웠었다.

그런데 금과옥조 같은 본사 사옥을 팔아 제 끼고, 삼성전자 주식을 팔아야만 하는 상황이 눈 앞에서 벌어지고 있다. 모두 다 이재용의 삼성그룹 승계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다. 부동산과 주식의 매각차익이 30조원 정도 예상된다.  이 차익은 분명 계약자 몫이지만 이재용 등 주주가 배당받아 상속자금으로 쓸 것이 뻔한 데도 정부는 꿈쩍 안고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보험회사의 부동산과 자회사 주식은 장기보유자산으로 분류된다. 은행, 증권 등 모든 금융사들은 회계처리 시 장부에 시가로 기재하게 되어 있으나, 보험회사만은 취득원가로 표시할 수 있게 되어 있다.문제는 보험은 유배당계약과 무배당계약의 자산을 구분하여 나누어 놓아야 하나, 그렇게 나누지 않고 뭉뚱그려 놓았다가 판매시 유배당과 무배당으로 나누기로 한데 있다. 여기에는 엄청난 ‘꼼수’가 숨어 있었다.

장기보유자산, 매각시점의 유무배당 계약자 준비금 비율로 차익 나누어 배당..삼성과 금융위의 합작

장기보유자산은 거의 100% 유배당 계약자들 자산으로 구입했기 때문에 구분계리를 한다면 유배당계약자 몫으로 해놓아야 하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 매각시점의 유무배당 계약자 준비금 비율로 차익을 나누어서 배당하기로 만들어 두었다. 물론 삼성과 금융위 공무원들이 합작으로 그렇게 만들어 놓았다. 그 효과가 이제야 제대로 발휘하게 된 것이다.

현행 보험업법은 보험사가 보유한 대주주나 계열사의 유가증권 비중이 총자산의 3%를 넘지 못하도록 자산운용을 규제하고 있다. 문제는 자산운용비율을 산정할 때 은행, 증권 등과 달리 유독 보험감독규정은 싯가가 아닌 취득원가를 평가기준으로 적용하고 있다. 그래서 싯가로 평가하도록 법이나 규정을 바꾸면 삼성생명은 삼성전자주식을 총자산의 3%만 남기고 전부 팔아야만 한다.

또한, 장기보유자산의 매각 차익을 매입시점의 계약자 준비금 비율로 배당을 하게 된다면 거의 100% 유배당 계약자에게 배당으로 돌려 줘야 하지만, 매각시점의 유무배당 준비금비율로 차익을 배당한다면 주주가 거의 다가져 가게 된다. 무배당상품만 판매하고, 기존의 계약자들은 사망, 만기, 해약 등으로 없어져 유배당계약자 비율이 급속도로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유배당상품의 이익은 90% 계약자에게 돌려주고, 무배당상품의 이익은 주주가 100% 다가져 가게 된다. 따라서 보험사들은 모두 무배당상품 만을 오래 전부터 팔아 왔다. 그 효과를 이재용이 톡톡히 보게 된 것이다.

삼성이 좀 더 늦게 팔면 더 많이 주주 몫으로 돌려 놓을 수 있다. 하지만 이건희 사망시 그룹승계 작업과 국회에서 시가로 구분계리하는 ‘보험업법’개정안이 발의되어 언제 통과 될 지 모르는 상태에서 발등에 불이 떨어질 때까지 마냥 매각시기를 늦출 수 없기 때문이다. 법이 개정되기 전에 유리하게 만들어 둔 ‘보헙업감독규정’ 만으로 하루라도 빨리 팔아 챙기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이다.

법 아닌 보험업감독규정 잘못 만들어 소비자(유배당 계약자) 권익 중대하게 침해..한 시라도 빨리 고쳐야

이 ‘보험업감독규정’ 이 청와대 국정감사에 까지 문제가 되었다. 박용진 의원이 보험업법개정안을 발의해 놓았지만, 삼성생명이 재빠르게 팔아서 차익을 챙겨버리면 아무런 소용이 없기 때문이다.

박용진 의원은 최종구 금융위원장에게도 ‘보험업감독규정’의 개정을 주문했지만, 일언지하에 거절 당했다. 그래서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에게 보험업감독규정이 삼성 맞춤형 황제특혜이기 때문에 개정이 필요하다고 요구했고, 장하성 실장은 겨우 ‘검토하겠다’는 정도로 뜻을 밝혔다. 그러면서 ‘26조라는 큰 차이가 있어 당장 해소하면 시장의 충격이 크다’면서, ‘국회에서 법률 개정을 추진해서 적절한 방안을 마련해주면 해결하겠다’고 말한 것은 감독규정의 ‘개정의사가 없음’을 나타내는 말로 ‘공’을 국회로 넘겨 버렸다.

법이 아닌 공무원들이 만드는 보험업감독규정을 잘 못 만들어 소비자(유배당 계약자)의 권익이 중대하게 침해하게 했다면, 한 시라도 빨리 마땅히 바로 고쳐야 하지, 왜 얼토당토 않는박용진 의원은 최종구 금융위원장에게도 ‘보험업감독규정’의 개정을 주문했지만, 일언지하에 거절 핑계를 대는지 이해 할 수가 없다.

이 보험업 감독규정은 전 또는 전전 정권 하에서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만들어진 것으로 이러한 것을 바로 잡는 것이 ‘금융적폐’를 청산하는 것일 진데, 문재인 정권의 청와대 실장부터 금융위원장까지 두 분 다 삼성과는 상관이 없을 진데, ‘삼성’을 두둔하고 미적거리는 지 도무지 이해 할 수가 없다.

문재인 대통령은 나라다운 나라, 공정한 국가를 외치고 있는데, 현장은 전혀 그렇지 않다. 눈에 보이는 적폐도 속 시원히 해결하지 못하고, 장관과 공무원들이 삼성 눈치 보며 마꾸라지처럼 요리조리 빠져 나가고, 청와대 정책실장이 두루뭉술하게 넘어가는 한 문재인 정부의 ‘금융적폐’ 청산은 요원하고 구두선에 불과한 것이라 생각된다. 문재인 정부는 무엇이 진정한 ‘공정한 국가’인가를 다시 한번 따져 봐야 할 것이다.

# 외부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필자 약력>

조 연 행 / 이메일 kicf21@gmail.com

금융소비자연맹 상임대표(현재)

금융소비자연맹 회장대행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

보험개발원 소비자약관평가위원

한국소비자중앙생활협동조합 이사장

한국소비자생활협동조합연합회 부이사

교보생명 상품개발담당팀 팀장, 지점장


인기기사
뉴스속보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금융소비자뉴스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여의도동, 삼도빌딩) , 1001호
  • 대표전화 : 02-761-5077
  • 팩스 : 02-761-5088
  • 명칭 : (주)금소뉴스
  • 등록번호 : 서울 아 01995
  • 등록일 : 2012-03-05
  • 발행일 : 2012-05-21
  • 발행인·편집인 : 정종석
  • 편집국장 : 백종국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홍윤정
  • 금융소비자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금융소비자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fc2023@daum.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