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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은행, 대출미끼 '낙하산 재취업' 비리 여전…검찰, 이덕훈 전 행장 수사
수출입은행, 대출미끼 '낙하산 재취업' 비리 여전…검찰, 이덕훈 전 행장 수사
  • 임성수 기자
  • 승인 2017.11.22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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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덕훈 전 수출입은행장
▲이덕훈 전 수출입은행장

 

[금융소비자뉴스 임성수 기자] 한국수출입은행에서는 대출을 미끼로 퇴직자는 물론 일부 고위임원들이 측근 인사를 대출을 해준 대기업에 앉히는 '낙하산 재취업' 비리가 아직도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전문가들은 최근 금융당국이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에 따라 금융개혁을 강력히 추진하는 마당에 수출입은행의 이런 적폐야말로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면서 이 국책은행에 과감한 개혁의 메스를 가해야한다고 강조한다.

22일 금융계와 관련기관에 따르면 수출입은행의 퇴직자 출신 다수가 대출을 해준 기업에 낙하산으로 들어가고 이를 매개로 대기업으로부터 합법적으로 뇌물을 받는 비리가 여전히 남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근혜 정부 시절 서금회(서강대 출신 금융인 모임) 핵심 멤버로 금융권 실세로 수출입은행장에 올랐던 이덕훈(68) 전 행장이 SK건설에 해외공사 대출을 해준 것을 미끼로 우리은행장 시절 자신의 비서실장을 지냈던 김모(60) 우리은행 전 부행장을 고문으로 취업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이 전 행장이 단순히 취업을 시킨데 그치지 않고 김씨를 통해 합법적으로 뇌물을 받은 것이 아닌가 하는 혐의를 받고 있는데 있다. 김씨 지난 2014년에 SK건설 고문으로 들어가 매달 500만원씩 3년간 2억 원 정도를 받았는데 이 돈의 대부분이 이 전 행장에 넘어간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이 전 행장이 김 씨를 중간에 두고 SK건설로부터 뇌물을 받은 것이 아닌가 하는 혐의아래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전 행장이 뇌물여부를 밝혀내기 위해 검찰은 이달 초 김씨 주거지와 수출입은행을 압수수색한데 이어 지난주 김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와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수감했다.

이 전 행장은 당시 김 씨를 고문으로 앉힐 수 있는 자리를 알아보라고 지시하자 한 간부가 수출입은행으로부터 거액의 대출을 받은 SK건설과 접촉해 김 씨를 고문으로 영입할 것을 부탁한 것으로 알려졌다. SK건설은 당시 수출입은행이 3,200억원을 지원한 터키 유라시아 해저터널사업에 참여한 주요 시공사였던 점에 비추어 행장의 뜻이라는 이 간부의 청탁을 들어주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번의 경우는 행장의 측근이 대기업 고문으로 취업했지만 수출입은행에서는 그동안 퇴직자 다수가 거액의 수출입금융을 해준 대기업에 낙하산으로 재취업하는 비리구조가 아직도 온존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현재 의원(자유한국당)이 지난달 국감에서 수출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이 국책은행이 주채권은행이거나 대주주로 있는 기업에 최근 5년간 퇴직자 11명을 임원급으로 재취업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수은 퇴직자가 낙하산으로 들어간 기업을 보면 대선조선(4명), 성동조선해양(3명), 한국해양보증보험(2명), 한국자산관리공사(1명), 한국선박해양(1명) 등 이었다. 이처럼 수출입은행이 제식구 자리만들기에 급급하다보니 과감한 구조조정이 단행되지 못하면서 경영정상화가 늦어지는 부작용이 초래되고 있다.
 
검찰은 이번 이 전행행장의 뇌물수사를 계기로 수출입은행과 퇴직자를 낙하산 투여한 대기업간의 합법을 가장해 금품을 상납 받는 검은 유착관계를 도려내기위해 수사를 확대할는지가 주목된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대출받은 대기업이 수출입은행 실세들의 재취업 루트가 되는 것은 금융계의 공공연한 비밀이며 대부분 하는 일도 없이 돈을 받아간다”고 전하면서 “차제에 수출입은행의 대출을 미끼로 한 취업비리를 도려내야한다”고 강조했다.

재취업비리와 더불어 권력층 등의 외압에 의한 수출입은행의 특혜대출비리 시급히 청산돼야할 적폐대상에 올랐다.. 수출입은행이 특혜대출과 방만한 수출입금융운용으로 부실기업에 돈은 떼 재무구조가 극도로 악화된 방만경영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이 적폐를 그대로 두고서는 수출입은행이 국책은행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그 전형적인 사례가 다스의 경우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국감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실소유주 논란이 일고 있는 다스에 대한 수은의 대출액은 수출 관련 대출 455억 원과 해외사업 관련 대출이 209억 원으로 모두 합쳐 총 664억 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는 2004년 60억 원에서 2016년 664억 원으로 12년 만에 10배로 급증한 것이다.

박영선 의원은 "대출금액이 늘어 신용리스크가 확대됐는데도 이자율의 변동이 없는 것은 특혜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수출입은행은 대출을 해준 다스의 해외 현지법인에서 손실이 발생했는데도 채권확보에 미온적이었다.

뿐만 아니라 수은은 다스의 해외 현지법인에 209억 원을 대출해줬다. 수은이 다스에 대출해준 금액을 모두 합치며 2004년 60억 원에서 2016년 664억 원으로 12년 만에 10배로 늘어난 것이다. 박의원은 수은은 2015년 7월에 북미법인에 171억 원, 2016년 6월에 체코법인에 38억 원의 대출을 승인해는데, 북미법인은 2014년과 2015년에 손실이, 체코법인은 2015년과 2016년에 손실이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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