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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소비자금융' 뺏길라, 금융소비자보호 강화에 '박차'
금감원 '소비자금융' 뺏길라, 금융소비자보호 강화에 '박차'
  • 임성수 기자
  • 승인 2017.11.20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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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흥식 원장, "소비자보호는 금융사 영업행태에 대한 규제"로 감독서 분리해서는 안돼

 

[금융소비자뉴스 임성수 기자] 금융감독원의 금융소비자보호처를 분리해 별도의 금융소비자보호원을 설립하는 문제를 놓고 금융위원회와 금감원 간에 힘겨루기가 한창인 가운데 금감원이 금융소비자보호를 대폭 강화하기로 해 눈길을 모은다.

금감원이 최근 임원 11명의 인사를 마무리 하면서 조직개편과 금융개혁에 속도를 내기로 하고 무엇보다도 금융소비자보호 강화에 역점을 두기로 한 것은 수년 동안 국회에서 낮잠을 자고 있는 금융소비자보호법의 국회통과 등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의 하나인 ‘소비자금융’의 통할주체가 되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금감원은 금융소비자 보호 부문의 강도높은 개혁을 예고했다. 금감원은 TF를 구성해 금융소비자권익을 한층 높이기 위한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방안을 마련 중이다.

금감원은 이 개혁방안을 마련하면서 기재부와 금융위원가 금감원을 준정부기관을 지정, 정부가 금융감독권을 통제하려는 움직임과 관련, 금융소비자보호 기능 분리를 막기 위한 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즉 금감원은 정부의 금융감독시스템 개편과정에서 금융소비자보호처를 금감원에서 분리하는 것을 막는다는 방침아래 소비자보호체계를 새롭게 정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소비자보호처장은 교수 출신이 올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누가 유력한지 아직 오리무중”이라며 “조속한 인사를 통해 소비자보호 체계를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최 흥식 금감원장(사진)은 개혁방안을 밝히면서 금감원의 소비자보호기능의 분리 가능성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지만 기본적으로는 금융소비자보호처를 금감원에서 분리할 수 없다는 입장을 비쳤다. 그는 “내 소신은 있지만 조직을 위해선 신중할 수밖에 없다”며 “소비자보호는 결론적으론 영업 행태에 대한 규제로 굉장한 감독기술이 필요하고 손이 많이 간다. 이걸 나누면 금융회사들은 힘들어 할 거다”라고 덧붙였다.

최근 금융위와 금감원은 누가 금융소비자보호 문제를 주도하는지를 놓고 밥그릇 싸움을 지속하고 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과 최흥식 금감원장은 조직의 수장으로서 ‘밥그릇’을 더 챙기기 위해 기싸움을 벌이는 모습이다.

두 수장은 소비자중심의 금융정책을 펴는데 어느 조직이 적임인가라는 명분을 쌓기 위해 각종 자문단 설치에도 경쟁적이다. 금융위가 금융개혁추진단, 행정혁신위원회를 만드는 데 대항해 금감원은 소비자자문위원회, 인사조직문화혁신 TF 등 각종 자문단을 설립하고 있다. 

금융위는 그동안 정책의 큰 틀을 짜는 역할을, 금감원은 금융사 감독 및 검사 등을 담당하는 역할이었다. 그런데 현 정부가 임기말까지 두 기관을 기능별(정책-감독-소비자보호)로 쪼개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조직 장악을 위해 선제적 대응을 해야 한다는 기류가 형성되고 있다. 특히 정책 일순위로 지목된 금융소비자보호원의 주도권을 누가 장악할지가 관심사다.

한편 금융계는 이달 말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에서 금융소비자보호법이 다뤄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2011년 정부가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입법예고 하고, 올해 5번째 정부안을 마련했지만 이 법안은 아직도 국회를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
 
그동안 국회에서 금융소비자법의 국회통과가 제동이 걸린 이유는 금융소비자보호원 설립을 둘러싼 이견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의 금융소비자보호처를 분리해 별도의 금융소비자보호원을 만드는데 금융위와 금감원은 장기간 의견대립을 보이면서 접점을 찾지 못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11월 마지막 주에 법안을 상정하는데, 금융소비자 보호가 중요한 기제인 만큼 이번에는 금융소비자 보호법이 상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은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금융회사의 책임과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다. 과거 키코사태와 저축은행 부실사태, 동양그룹 기업어음(CP)·회사채 불완전판매 등의 사건 이후 금융소비자 보호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커지면서 공론화됐다.

이후 2011년 정부가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입법예고 하고, 올해 5번째 정부안을 마련했다. 그렇지만, 아직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 그동안 금융소비자보호원 설립을 둘러싼 금융위와 금감원간의 이견 때문이다. 

지난 9월 말 있었던 금융소비자보호법 관련 공청회에서도 별도의 기관 설립이 다시 논의됐지만 별도의 기관을 설립할 경우 금감원과 금융소비자보호원 간 권한 다툼 및 업무 비협조 문제 등으로 어떤 해법도 제시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정부는 금융소비자보호원 설립 논의는 미루더라도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다른 법안들부터 우선적으로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소원 설립은 간단한 문제가 아닌데, 그것 때문에 나머지 다른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법안들이 모두 발목잡혀 있었다"면서 "소비자 보호를 위한 다른 법안들을 우선 통과시키고 금소원이 설립되면 기능만 이관하는 방식으로라도 이번에는 금소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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