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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도시개혁센터 "임대료 인상률 5%로 제한해야"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임대료 인상률 5%로 제한해야"
  • 임성수 기자
  • 승인 2017.11.17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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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법개정안 조속 개정 입법 청원.."계약갱신 요구기간 10년 확대해야"

[금융소비자뉴스 임성수 편집위원] 경실련도시개혁센터는 16일 임대료 인상률을 5%로 제한하고 계약갱신요구기간을 10년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임대차법)'개정안을 입법청원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최근 임차인이 개발한 상권이익을 인정하지 않고 비자발적으로 내몰리면서 임대인이 자본이득을 모두 취하는 일종의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및 임차상인의 안정적인 영업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취지로 청원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한 해 임대료 인상률 상한을 현행 9%에서 5%로 낮추고, 계약갱신 요구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며, 철거•재건축 시 퇴거보상과 우선입주권을 보장토록 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서촌의 한 식당에서 임대인의 강제집행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임차상인이 손가락을 크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해 1월 해당 건물을 매입한 임대인이 보증금을 3천만 원에서 1억으로 올리고, 기존 300만원이던 월임대료를 1200만원으로 인상하려하자 임차상인이 이를 거부했고, 임대인은 소송을 통해 강제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경실련 측은 "정부는 다음 달에 재정 등 10조원이 소요되는 도시재생뉴딜사업구역 70곳을 선정하고 본격 추진할 계획이어서 젠트리피케이션을 방지할 수 있는 법제도 개선을 서둘러야 한다"며 "국회는 상인들의 영업권을 권리로 보호하고 안정적인 영업활동을 유지할 수 있도록 '상가임대차법' 개정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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