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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권혁세 금감원장이 강조한 ‘서민금융 5종세트’
[금융] 권혁세 금감원장이 강조한 ‘서민금융 5종세트’
  • 편집팀
  • 승인 2012.08.21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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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경제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들의 금융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다양한 서민금융 상품 중 권혁세 금감원장 강조한 ‘서민금융 5종 세트’

1. 저신용자 신용평가모형 개발․활용

금융감독원은 신용등급이 7~8등급인 저신용자의 신용평가등급을 1-10등급으로 재분류하여 상대적으로 우량한 고객들은 제도권 금융회사에서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상대적으로 신용위험이 낮은 7,8등급 저신용자들도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고 채무 조정도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되며 또한 한 자릿수와 20%~30%대로 양분화된 금리단층 현상도 다소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새롭게 개발하는 저신용자 신용평가모형은 금융회사에서 저신용자를 대상으로 한 새로운 대출상품을 개발할 때 활용하거나 프리워크아웃 대상자 선정 또는 서민금융 상품인 새희망홀씨, 미소금융, 햇살론 지원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2. 은행권 10%대 신용대출상품 출시

금융감독원은 은행권에 금리 10%대 대출상품 출시를 요청하고 있는데 이는 대출금리가 연 6~7%대인 은행과 연 20%가 넘는 비은행 간 금리단층 해소에 은행들이 나서 달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권혁세 원장은 언론과 인터뷰에서 “새희망홀씨와 같은 사회공헌 금융지원 상품 외에도 저신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소액 금융상품 개발을 상업적 측면에서도 접근해야 한다”며 “금리가 연 10%대에서 바로 30%대로 뛰는 금리 단층현상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국민은행 등 일부 시중은행들은 서민층을 위한 10%대 금리 상품을 출시한 바 있다.

3. 은행권 프리워크아웃 활성화

금융감독원은 일시적으로 대출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채무자들을 위한 은행권 프리워크아웃(사전채무조정)도 대폭 활성화할 계획이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프리워크아웃 제도는 은행이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것과 신용회복위원회가 운영하는 것으로 나눌 수 있다.

이 중 은행권 프리워크아웃은 정상화 가능성이 있는 잠재부실 일시상환대출을 장기분할상환으로 바꿔주거나 이자를 일부 감경해 가계 부담을 완화하고 은행의 부실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은행들이 자율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16개 시중은행에서 9월부터 프리워크아웃 제도가 시행된다.

이에 금감원은 은행의 프리워크아웃 제도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하고 신회복위원회 제도에서 포괄되지 않는 연체전·1개월 미만 단기 연체자 중 잠재적 부실 우려가 있는 이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4. 은행 지점에 서민금융 전담 창구 마련

금융감독원은 서민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저소득·저신용층을 대상으로 한 ‘서민금융 전담창구’도 마련하도록 각 은행에 지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창구에서는 서민금융지원상품인 새희망홀씨와 10%대 금리의 서민 맞춤형 대출상품 등을 집중적으로 판매해 서민들의 금융수요를 충족하고 서민들의 금융이용부담이 완화되도록 할 예정이다.

우선 공단 등 서민 주거단지가 밀집한 곳의 은행 점포를 중심으로 전담창구를 개설하는 방안을 추진하며 각 은행은 해당 창구에 서민금융 전담 인력을 배치하고 저소득·저신용층을 위한 특화된 상품을 상담·판매하게 된다.

5. 서민금융지원활동 평가

금융감독원에서는 금융권의 서민금융 활성화의 일환으로 은행의 서민금융지원활동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지난 7월 11일 그 결과를 발표했다.

이 평가모델은 금융회사의 다양한 서민금융지원 활동에 대한 객관적․종합적 평가를 통해 적극적인 서민금융지원 유도를 목적으로 도입했으며 평가는 2011년중 은행의 서민금융지원 실적, 사회공헌활동 및 서민지원을 위한 기타 노력 등을 반영해 은행별 평가 등급을 산정했다.

금융감독원은 앞으로 매년 평가를 실시하여 동 평가결과를 금융회사 감독ㆍ검사업무에 적극 활용하는 한편, 평가등급이 하위 등급(4, 5등급)에 해당하는 은행에 대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서민금융지원활동을 하도록 지속적으로 지도할 예정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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