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9 03:15 (금)
'보험료 카드납', 생보사는 언제나 해줄까 ?
'보험료 카드납', 생보사는 언제나 해줄까 ?
  • 부종일 기자
  • 승인 2012.08.16 16:18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소비자들,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격" 한탄...

'보험료 신용카드 납부'와 관련해 일부 생명보험회사와 카드사간 이견으로 논란이 되는 사이 금융당국은 당사자간 해결할 문제라며 원칙론을 고수함에 따라 문제해결을 위해선 소비자들이 직접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16일 보업업계에 따르면 생보사들은 보험료를 카드로 결제 받지 않는 것은 규정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특히 지난 2010년 개정된 여신전문금융업법을 통해 카드사와 가맹점(보험사)간 계약 여부∙내용 등을 통해 보험료 카드결제 가능여부가 결정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카드납의 경우처럼 카드사에서 선불로 보험료를 지급하고 나중에 보험계약자가 납입을 하는 형태로 가게 되면 이 과정에서 보험계약자가 부당이익을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보험사가 카드사로부터 선납 받은 보험료에 대한 이자를 보험계약자에게 지불하고 보험계약자는 실제 돈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다른 곳에 투자 등을 할 수 있는 외상저축에 따른 차익거래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대형 손보사 삼성화재 이승리 과장은 "저축성보험에 카드납부를 허용하고 있다"고 말했고 기자가 확인한 대부분의 손보사들도 온라인, 전화 등 비대면 채널을 이용해 거래에 크게 의존하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요구를 수용해 카드납을 허용하고 있다.

다만 보험료를 카드로 납부하는 것에 큰 불만은 없으나 수수료율은 낮춰야 한다고 주장한다.  근거로는 자동차보험이 의무보험이라는 점을 들며 국세나 지방세 개념으로 봐야 한다고 말한다.

금융당국은 "민간 사업자의 이익을 위해 감독당국이 개입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며 "올 하반기 카드 가맹점 수수료가 바뀌므로 자연적으로 자동차보험 수수료도 내려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반면 카드업계에서는 손보사들의 보험료 카드 수납 사례를 들며 생보사들의 수수료 인하 주장을 일축한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생보사와 협의를 시도했지만 성과가 없었다"라며 "보험판매를 위한 전체 비용 중에서 수수료가 많이 차지해서 못한다는 말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항변했다.

여신금융협회 관계자는 "소비자 편익을 위해서는 카드결제가 확대돼야 한다"며 "같은 업권에 있으면서 손보사들은 하고 생보사들은 안 하는 그 자체가 문제"라고 꼬집었다.

상황이 이렇게 생보사와 카드사간 갈등으로 치닫자 보험소비자들은 금융당국으로 시선이 쏠렸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별도 대책은 없다"는 반응이다. 기본적으로 카드사와 가맹점간 문제이며, 관치의 우려가 있어 개입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보험업법에 카드납을 2%로 해라, 3%로 해라 강제할 수 없다"며 "소비자가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근 들어 소비자의식이 강화되면서 이같은 지적은 설득력을 얻고 있다. 대학등록금 카드결제 등 소비자들이 모여 성과를 이룬 사례가 적지 않다.

직장인 C씨는 "소비자가 매운 맛을 보여줘야 한다"며 "(보험사와 카드사 갈등은)압박을 가해 시장원리를 작동시켜 경쟁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미 일부 생보사들은 민원에 따라 보험료를 자동납부하는 경우에 한해 할인을 해주고 있다.

그러나 생보사들이 카드사들에 대해 '거저 먹기'장사를 한다는 인식이 뿌리 깊고, 당국이 '정중동' 입장에 변화가 없는 이상 문제 해결은 요원할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들은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격' 이라며 "소비자 권익을 생각하여 당국이나 양 업계의 적극적인 해결 노력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인기기사
뉴스속보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금융소비자뉴스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여의도동, 삼도빌딩) , 1001호
  • 대표전화 : 02-761-5077
  • 팩스 : 02-761-5088
  • 명칭 : (주)금소뉴스
  • 등록번호 : 서울 아 01995
  • 등록일 : 2012-03-05
  • 발행일 : 2012-05-21
  • 발행인·편집인 : 정종석
  • 편집국장 : 백종국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홍윤정
  • 금융소비자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금융소비자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fc2023@daum.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