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저축은행이 16일, 파산선고를 받았다.
부산지법 파산부(구남수 수석부장판사)는 부산저축은행에 부채초과를 이유로 파산을 선고하고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를 파산관재인으로 선임, 부산저축은행 재산에 관한 관리처분 권한을 부여했다.
부산저축은행은 지난해 2월17일, 금융당국으로부터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으며 이어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 마저 -50.29%로, 기준(1%)에 크게 못미쳐 같은 해 4월29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부산저축은행 관리인은 ‘자본금 증액, 제3자 인수’ 등 경영개선명령이 이행될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판단, 파산을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파산선고에 따른 채권신고기간은 오는 10월5일까지이며, 첫 채권자 집회와 채권조사 기일은 부산지법 307호 법정에서 10월31일, 오후 2시 10분에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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