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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생명, 발빠른 집중호우 피해고객 특별지원
신한생명, 발빠른 집중호우 피해고객 특별지원
  • 김은정 기자
  • 승인 2012.08.16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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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한생명은 최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고객들을 위해 보험료 납입과 대출금 상환을 6개월간 유예하고 보험금 지급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여러 가지 지원방안을 마련했다고 16일 밝혔다.

 지원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이번 달부터 내년 1월까지 보험료 납입을 유예하고 내년 7월까지 경제적 형편에 맞춰 분할 납입하도록 했으며, 신청고객들은 이 기간 동안 보험료 납부와 관계없이 정상적으로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

 또 보험계약대출과 부동산 담보대출, 신용대출 등 대출고객에 대해서도 원금상환을 6개월간 유예하고 이 기간 동안 연체이자를 면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고객이 폭우로 인한 상해, 입원 등의 이유로 보험금을 신청할 경우 절차를 대폭 간소화해 신속한 보험금 지급이 이뤄지도록 했으며 계약자의 요청이 있으면 설계사가 직접 방문해 처리하도록 지시했다.

 현재 신한생명은 전국 지점을 통해 고객 피해 현황을 접수받고 있으며, 신청을 원하는 고객은 다음달까지 신한생명 고객지원센터 또는 지점으로 전화ㆍ방문하거나 담당 설계사에게 요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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