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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보사들, 군산 집중호우 차량피해 긴급대책반 꾸려
손보사들, 군산 집중호우 차량피해 긴급대책반 꾸려
  • 부종일 기자
  • 승인 2012.08.14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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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천대 피해추정, 자동차보험 자기차량손해 가입돼야 보상받아

손해보험업계가 군산지역 집중호우로 대규모 차량 침수피해가 발생해 24시간 긴급 대책반을 꾸렸다.

14일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13일 오후 5시 현재 군산지역 침수차량 건수는 2500건으로 피해액만 175억원이다.

이중 약 1500대 정도의 자동차는 아직 물이 빠지지 않은 3개 아파트단지 지하주차장에 침수되어 있어 향후 정확한 피해집계가 이뤄질 경우 피해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이에 각 손해보험사는 긴급대책반을 24시간 운영하고 피해현장에 보상캠프를 설치하는 등 신속한 피해경감 및 복구를 위해 적극적인 조치를 진행중이다.

현지 견인차량 부족으로 서울, 대전, 광주 등지에서 견인차량을 합류시키고 있으며 군산시청과 협력해 침수차량 이동에 필요한 안전지대(군산시 공설운동장 등) 확보, 피해차량이 수리가 가능할 경우 차주와의 상담을 통해 신속히 정비공장으로 입고 지원 등을 펼치고 있다.

침수로 전손된 차량에 대해서는 자동차등록증, 통장사본 등 관련서류만 구비되면 즉시 보험금을 지급하고, 전손으로 인한 신규차량 구매시 취.등록세 경감 등을 위한 전부손해증명서도 발급하고 있다.

단 자동차 침수피해를 입은 경우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가입되어 있어야 보험사로부터 차량피해를 보상 받을 수 있다.

한편 기상청에 따르면 15~16일 및 18~19일에도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강한 비가 예상되고 있어 침수 예방을 위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손보협회는 자동차 운전 중 집중호우 등으로 인한 침수피해가 우려될 경우 운전자는 물웅덩이는 가급적 피하고 침수지역을 운행할 경우 저단 기어로 운행해야 하며 기어를 변환하면 안된다고 경고했다.

또한 차량이 침수되어 파손되었다면 자동차보험(자기차량손해 담보)이 가입되어 있는 보험회사에서 차량피해를 보상 받을 수 있으나, 자동차 안에 놓아둔 물품이나 차량 도어.선루프 등을 개방해 놓았을 때 빗물이 들어간 경우는 보상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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