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는 지난 6일 영업정지된 솔로몬·한국·미래·한주저축은행 등 4곳의 예금자에 대한 가지급금 지급을 대행할 6개 시중은행 영업점을 8일 지정했다.
지정된 시중은행은 농협과 국민, 기업, 우리, 신한, 하나은행으로 각 은행 본점과 을지로지점, 방배지점 등 총 233개 지점이다.
가지급금은 오는 10일부터 7월9일까지 2개월 동안 지급되며 원금과 이자가 5천만원 이하인 예금자는 원금기준 2천만원까지, 5천만원 초과 예금자는 5천만원 한도에서 원금의 40%까지 지급한다.
예보는 "가지급금 신청 초기 혼잡이 예상되는 저축은행 본·지점 보다는 시중은행 지급대행점을 이용하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며 시중은행 대행점 이용을 권했다.
가지급금은 예보 홈페이지(www.kdic.or.kr)를 통해서도 받을수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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