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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외환銀만 윤년적용, 대다수 '약관 안고친다' 밝혀
(속보) 외환銀만 윤년적용, 대다수 '약관 안고친다' 밝혀
  • 부종일 기자
  • 승인 2012.08.14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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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행이 하면', '은행연합회 차원 검토하면' 등 토달고 미루어

은행들이 '윤년 부당이자 챙기기' 기사와 관련해 입장을 밝혀 주목을 끌고 있다. 현재 외환은행을 제외하고는 윤년을 적용하고 있는 은행은 없는 상황이다.

14일 은행권에 따르면 외환은행을 제외한 나머지 대다수 은행들은 외환거래시 국제관행으로 360일을 기준으로 한다는 사례를 들며 '365일 약관'도 비슷한 관행이라는 점과 은행들이 그동안 365일 기준에서 윤년을 적용하게 되면 예금고객에게는 하루치 이자를 더 주는 문제 발생 등으로 약관 수정 계획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KB국민은행은 "(약관은) 은행연합회 차원에서 논의돼 표준약관이 정해진 것"이라며 "금융감독원과 공정거래위원회의 인정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개별은행이 독단적으로 바꾸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도 "은행연합회 차원에서 검토를 해봐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하나은행은 "외환거래시 360일을 기준으로 국제관행이 인정되고 있다"며 "(약관 수정은)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우리은행은 "은행이 아니더라도 가령 헬스클럽을 이용시 관행적으로 한달이 29일이거나 31일이어도 30일 요금을 내지 않느냐"라고 반문했다.

수협은 "예금고객 형평성 때문에 고민하고 있다"며 "(365일 기준에서)고객들에게 받는 대출이자를 줄이면 고객들에게 주는 예금이자도 줄여야 하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밝혔다.

신한은행, NH농협은행은 "현재로서 약관 수정계획은 없다"며 "은행권 차원의 검토 논의가 이뤄지면 그때 참여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산업은행은 "수정계획은 없다"면서도 "금융당국의 지도가 나오게 되면 따를 방침"이라고 한발 물러섰다.

기업은행, 씨티은행은 "현재 1년을 365일로 규정하고 있지만 수정계획을 검토중"이라고 전했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표준약관은)보완할 필요가 없다며 이유는 약정을 맺었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연 10%로 100만원을 대출받았을 때 윤년과 평년의 이자액은 다르다. 그러나 시민단체에서는 같게 하자고 주장한다"면서 "366일째 된 날은 약정된 365일로 계산된 하루치 이자를 지급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윤달이 낀 윤년의 이자 계산을 하는 은행은 지난 2009년부터 윤년 약관조항을 삽입한 외환은행을 제외하고 대다수 은행에서 '365일 약관' 기준에 따라 하루치를 더 계산하고 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사실 은행권은 현행 약관에 의해 예금이자를 고객들에게 더 지급했기 때문에 2700억원 가량의 대출이자를 은행이 다 챙겼다는 비판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대출고객과 예금고객이 서로 다른점을 고려하면 현행 제도하에서 두 고객사이에 한편은 유리하고 한편은 불리한 결과가 되므로 하루빨리 윤년 약관으로 개정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은행이나 대출자, 예금자 등 3자간에 정확한 계산으로 형평성이 이루어 지도록 하면 해결될 것" 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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