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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금융거래 수수료 고객 몰래 빼가도 되나
금융사, 금융거래 수수료 고객 몰래 빼가도 되나
  • 강준호 기자
  • 승인 2012.08.13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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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소원 "수수료 부과내역을 정기적 통보 의무화 해야"

금융사들이 금융 거래시 발생하는 수수료 부과내역을 고객에게 통보하지 않은 채 빼나가는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소비자원(이하 금소원)은 13일 금융 거래시 발생하는 수수료 부과내역을 정기적으로 통보하는 것은 물론 통장에 내역별로 알기 쉽게 기재해 주도록 하는 것을 금융사들에게 강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금융사들은 펀드 가입시 선취수수료와 집합투자업자(자산운용사) 수수료, 신탁업자 수수료 등의 수수료를 받는다. 이들 수수료는 수익에 관계없이 잔액에 대해 매년 1~2.5%를 부과되면서도 고객에게 제대로 알려주지도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금융소비자 A씨는 지난 2007년 10월 중국관련 펀드를 신한은행과 미래에셋증권에 각각 1억원씩 가입한 후 올해 6월15일까지 수익률 및 수수료 현황을 각 금융사에 요청했다.

6월15일 현재 미래에셋증권에 가입한 펀드는 1억원 가운데 5147만6205원만 남은 상황이어서 수익률이 반 토막에 가까운 -49.42%이다. 이 기간 증권사는 총 611만원의 수수료를 챙겨갔다.

또 신한은행에 가입한 펀드는 -45.23%의 수익률로 5476만7770원이 남았고 이 기간 은행은 수수료로 508만원을 챙겼다.

은행과 증권사가 56개월간 수수료를 꼬박꼬박 챙겨가면서 수수료 부과 현황에 대해서는 "정확한 보수 부과내역 산출이 불가능하다. 수기로 계산돼 정확하지 않다"며 "단순참고용으로만 활용하고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답변만 A씨에게 늘어놓았다.

금소원은 "은행과 증권사 모두 수수료를 수기로 계산해 정확하지 않다는 것은 아직도 고객에게 수수료를 제대로 알려줄 생각도 제대로 된 수수료 부과시스템도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러한 상황은 보험이나 주가연계증권(ELS) 상품 등의 다른 금융상품 판매실태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설명했다.

조남희 금소원 대표는 "금융소비자들이 불완전판매로 피해를 당했으나 대형 은행, 증권사 등 금융사들은 피해자에게 소송으로만 해결하려고 하고 있다"며 "이러한 행태를 보이고 있는 대표적 금융지주와 은행, 증권사 등에 대해 조치를 취할 것이며 사례를 접수받아 금융사별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더불어 가능한 빨리 업계와 금융감독원이 이에 대한 대책을 시급히 내놓아야 할 것이며 바로 이것도 서민금융지원 대책의 하나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고객의 알 권리를 위해 보수 부과내역을 통보하는 것에 대해 생각하고 있으나 이를 위해 막대한 비용이 드는 전산시스템 구축하는 것은 한번 생각해 봐야 할 문제"라며 시스템적으로 구축되는 것에 회의적인 입장을 밝혔다.

미래에셋증권 관계자는 "하루하루 기준가가 바뀌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이 역산하는 방법밖에 없어 정확한 계산은 불가능하다"며 "업계 전반적으로 합의가 이뤄져야 하지만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신한은행은 "수수료를 일단위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3개월 단위로 계산하기 때문에 일별로 수수료를 계산하다보면 회계상 차이가 있다"며 "이런 이유로 전산처리가 어렵고 수기로 계산할 수밖에 없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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