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들이 366일로 계산되는 올해와 같은 윤년에도 1년을 365일로 계산해 소비자들로 하여금 가계대출(637조1238억원)과 기업대출(1066조5922억원)을 통해 하루치 부당이자 2715억원을 더 받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은행들이 자체 약관을 이유로 대출금리는 하루를 더 받고 예금금리는 하루를 덜 줬다는 의미다.
금융소비자연맹 강형구 금융국장은 10일 "은행들이 여신기본약관에서 '1년은 365일로 본다'고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정하고 4년마다 돌아오는 윤년에도 365일 기준으로 이자를 산출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강 국장은 그러면서 경기도 가평에 사는 제보자 안모씨의 사례를 소개했다.
안씨는 지난 2007년 4월 N은행에서 300만원을 연리 3%에, 지난 2011년 4월 연리 3%에 대출을 받아 만기 후 상환하던 중 이자를 366일치를 받는다는 것을 알고 민원을 제기했으나 은행은 약관에 그렇게 적용하도록 되어 있다는 답변만 들었다.
한국은행 조사통계 7월호에 따르면 대부기관 등 비예금기관을 제외한 예금취급은행의 지난 1월말 현재 잔액 기준 가계대출 금액은 637조1238억원(대출금리 5.80%)이며, 기업대출은 1066조7160억원(대출금리 5.83%)이다.
이 잔액을 기준으로 가계대출 1일치 부당이자를 산출하면 1012억원이 나온다. 계산법은 윤년인 올해에도 365일로 계산해 637조1238억원에 대출금리 5.80%를 곱해 365일로 나누면 된다.
기업대출도 마찬가지 계산법으로 계산하면 1일치 부당이자가 1703억원이다.
결국 은행권으로부터 가계대출 637조1238억원과 기업대출 1066조5922억원을 받은 소비자들은 하루에 2715억원의 이자를 더 낸 셈이다.
이에 대해 직장인 최모씨는 "윤년일 경우 1년을 366일로 개정해야 한다"며 "은행들이 부당하게 취득한 이자는 즉시 소비자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