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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보사, 연금보험시장에서 탐욕 드러내나
손보사, 연금보험시장에서 탐욕 드러내나
  • 부종일 기자
  • 승인 2012.08.09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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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비 올려 달라고 8개월째 판매 안 하고 있어

손해보험사들이 무배당 세제적격연금보험상품(세제혜택을 받는 연금∙이하 연금보험상품)의 사업비 규모를 금융당국이 제시한 200%(월납 초회보험료 기준) 보다 인상을 요구하면서 상품 판매가 허용된 지 8개월째 상품 출시를 미루고 있다.

이는 손보사들이 운용수익의 90%를 계약자에게 돌려주고 나머지 10%를 주주에게 배당하는 유배당 연금보험상품과는 달리 100% 주주 배당을 하는 무배당 연금상품을 판매해 결과적으로 유배당 보다 무배당 연금보험상품 비중을 높여 계약자의 이익을 줄이고 주주의 이득을 극대화하기 위해 금융당국과 줄다리기를 하는 것으로 보인다.   

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말 무배당 연금보험상품의 사업비를 200%로 축소하라며 보험개발원을 통해 각 손보사에 공문을 내려보냈다.

이에 손보사에서는 200% 이상 올려줄 것을 요구했으나 금감원은 "상품출시도 안한 상태에서 사업비를 올리는 것은 소비자에게 불이익이 되므로 안된다"고 답했다.

금융당국은 특히 소비자 선택권 보장 차원에서 유∙무배당 연금보험상품을 같이 팔 것을 권고했다. 만약 무배당만 팔았을 경우 장기간이 지나 상황이 변해 손보사에서 사업비를 200% 이상 올려야 한다는 요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한다는 취지의 조치다.

소비자단체에서는 과거 생명보험사들의 사례를 주목한다. 손보사들이 생보사의 전철을 밟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서다.

현재 생보사들은 유배당 연금보험상품을 팔지 않는다. 상품을 팔 수 없어서가 아니라 팔 수 있지만 안 파는 것이다. 이런 흐름이 20년 이상 지속되고 있다.

무배당 연금보험상품을 팔아야 이익 발생시 보험 계약자에게 배당이 돌아가지 않고 모두 다 주주가 가져가기 때문이다.

보험업법 시행규칙 30조 2항에서 규정한 배당보험계약의 이익배분 기준을 보면 '유배당상품은 이익이 발생하면 보험계약에서 발생한 이익의 10%를 주주지분으로 하고 나머지 지분은 계약자 지분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금융당국은 주주의 이득을 챙기기 위해 의도적으로 유배당 연금상품을 줄이는 지에 대한 의혹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아직 상품신고가 되지 않아 적발된 사례는 없다"며 "의혹이 생기면 즉각 감독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손보사들이 자동차 보험시장 등 그동안 레드오션에서 탈피하기 위해 무배당 연금보험시장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며 "소비자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게 철저하게 대비할 것"이라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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