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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금융공사, 개인신용정보 관리 허술했다
주택금융공사, 개인신용정보 관리 허술했다
  • 강준호 기자
  • 승인 2012.08.08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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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자 조차 확인할 수 없는 건수가 무려 1781건에 달해

개인정보보호법이 지난 3월 본격 시행되면서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이진 가운데 서민의 평생 금융파트너를 자처하는 한국주택금융공사가 고객의 개인신용정보 관리에는 허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고객이나 채무자, 연대보증인 등의 개인신용정보를 조회한 사람이 누구인지 조차 확인되지 않는 건이 무려 1781건에 달해 이들 정보가 어디에 사용됐는지 알 수 없는 실정이다.

감사원은 주택금융공사의 신용정보조회시스템 운영 및 관리 실태와 최근 3년간(2009~2011년) 임직원이 개인신용정보를 조회한 로그기록 25만6638건을 분석할 결과 이 같은 사실을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주택금융공사는 보금자리론 및 주택신요보증 심사, 구상채권 회수 등의 업무를 위해 전국은행연합회에서 제공하는 개인신용정보를 조회하고 있고 임직원의 개인신용정보의 업무 목적 외 조회를 못하도록 하고 있다.

또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 2009년 4월 개정되면서 같은 해 10월부터는 신용정보이용자가 특정 개인신용정보를 조회하는 경우에도 신용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도록 의무화됐다.

그러나 주택금융공사는 조회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확인할 수 없는 각 본부부서 및 영업점 서무용 ID에도 조회권한을 부여해 누가 어떤 목적으로 개인신용정보를 조회했는지 알 수 없는 조회건수가 무려 1781건이나 됐다.

개인신용정보 조회·이용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본부부서의 경우에도 특별한 사유 없이 신용정보관리부서를 거치지 않고 IT부서로부터 정보 조회권한을 부여받아 11개 본부부서의 직원 65명이 본인 및 타인의 정보를 2720회 조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고객 여부 등이 확인되지 않더라도 신용정보시스템에 특정 주민등록번호만 입력하면 아무런 제한 없이 정보를 조회할 수 있도록 해 고객 또는 채무관계자가 아닌 개인에 대한 정보조회도 4852건이나 됐다.

직원 본인의 신용카드 발급내역이나 대출 잔액 확인 등 사적 목적으로 활용해서는 안 되는데도 조회목적을 '본인조회'로 입력하면 본인확인도 없이 정보조회가 가능하도록 해 직원 256명이 7553회에 걸쳐 조회목적을 본인조회로 입력한 후 정보를 조회한 것으로 확인됐다.

더욱이 이 중 135명은 조회대상자가 자신이 아닌데도 조회목적을 본인조회로 입력한 후 2174회에 걸쳐 타인의 정보를 조회해 이에 대한 관리나 점검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것이 여실히 드러났다.

한 직원은 배우자나 모친, 형제 등 친·인척 8명의 대출 잔액 확인 등의 목적으로 총 31회에 걸쳐 이들의 정보를 무단 조회하는 등 직원 97명이 300회나 친·인척 또는 지인 총 160명의 정보를 개인적인 목적으로 조회했다.

또한 직원 125명은 정보조회 시 신용정보주체의 동의가 의무화된 2009년 10월 이후에도 고객 또는 채무관계인으로 확인되지 않고 동의서도 확인할 수 없는 419명의 정보를 총 487회 조회했다.

무단으로 개인신용정보를 조회하는 사례가 광범위하게 발생함에 따라 감사원은 주택금융공사 임직원의 개인신용정보 조회 권한 및 절차를 정비하는 등 개인신용정보 조회에 대한 적절한 내부통제제도를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는 "개인신용정보에 대한 내부시스템 정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발생한 것"이라며 "개인이 정보관리권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개인신용정보 조회할 경우 반드시 개인의 동의를 받고 조회 후에도 통보해 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개인신용정보를 외부에 유출하거나 판 것이 아니라 설립 초기에 업무량이 많아지면서 구성권 회수활동을 위해 서무용ID를 이용해 조회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동의 없이 조회하거나 업무 이외 조회에 대해서는 "동의 없이 개인신용정보를 조회한 것은 분명히 잘못한 것"이라면서 "조회횟수에 따라 문책을 계획하고 있으며 내부통제제도도 지난 5월4일 강화해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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