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은행 지점장 등이 자격이 없는 직원의 펀드 판매를 묵인해 오다 금융감독원의 제재를 받았다.
금감원은 8일 농협은행 지점장과 담당 팀장이 지난해부터 1년여간 자격이 없는 직원의 펀드 판매를 묵인해 오다 견책과 견책상당의 제재를 내리고 자격없이 펀드를 판매한 해당 직원에 대해서는 은행측에 조치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금감원 조사 결과 이들은 직원 A씨가 지난해 3월부터 올해 2월까지 판매자격이 없이 친인척 등 21명에게 25건 3억6000만원의 펀드를 판매한 것을 알면서도 제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에 따르면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투자권유자문인력이 아닌 자에게 투자권유를 하게 해서는 안되며 은행법에 따라 판매자격을 가지고 있는 임직원만이 판매해야 한다.
이에 대해 농협은행측은 "직원이 이 같은 규정을 잘 몰라 친인척 등에게 펀드를 권유한 것 같다" 라며 "해당 직원에 대한 징계수위를 감사부서에서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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