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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피해도 보상, 풍수해보험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지진피해도 보상, 풍수해보험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부종일 기자
  • 승인 2012.08.07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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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재해를 풍수해보험을 통해 대비할 수 있도록 하는 풍수해보험법 일부 개정안이 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소방방재청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우리나라 연평균 지진발생 빈도가 46회에 달하고 있어 풍수해보험의 보상 재해범위에 최초로 지진(지진해일)을 추가했다.

현행 풍수해보험은 정책보험으로서 태풍 홍수 호우 해일 강풍 풍랑 대설 등 국민들이 예기치 못한 재해에 대해 국가가 개인부담 보험료의 55~86%를 지원한다.

소방방재청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지진대비 보험상품 개발이 보다 활성화 될것으로 본다"며 "정책보험을 통하여 국민들의 자율적 위험관리가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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