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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금융銀, 보증금 못 받은 세입자 지원한다
주택금융銀, 보증금 못 받은 세입자 지원한다
  • 금융팀 기자
  • 승인 2012.08.06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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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군포에 사는 전대성(31)씨는 업무시간 조는 일이 많아졌다. 서울 상봉동에 있는 회사까지 걸리는 출근시간은 1시간30분. 그만큼 아침 일찍 일어나다보니 잠이 부족해졌기 때문이다.

최근 2년간 다니던 회사를 그만 두고 더 나은 조건의 회사로 옮긴 그는 이직 시기와 전세계약 만료 시점에 맞물려 애초 회사 근처로 이사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그를 대신해 들어올 세입자는 쉽게 나타나지 않았고 이를 핑계로 임대인은 전세기간이 만료됐지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것.

지방에서 올라와 서울에 지인이 없는 전씨는 수도권에 살고 있는 사촌의 집에 머물 수 밖에 없었다. 그는 "계속 강북 지역에 집을 알아보고 있지만 전세금을 언제 돌려 받을지 알 수 없어 2건은 계약이 무산됐다"고 답답한 심경을 토로했다.

임대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다른 주택으로 이사하지 못하는 세입자에 대한 지원방안이 마련됐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오는 7일부터 임대차기간이 끝난 후에도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이사를 가지 못하는 세입자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특례보증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임차권등기 세입자 특례보증 신청대상은 부부합산 연소득 5000만원 이하이며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되고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임차권등기명령 절차를 마친 뒤 다른 주택으로 전세 이주를 희망하는 임차인이다.

보증신청 시기는 임차권등기를 마친 상태로 임차기간 종료 후 3개월 이후이며 지방자치단체의 추천서가 있는 경우 1개월이 지나면 보증신청이 가능하다.

더해 기존에 공사의 보증서를 담보로 보증을 이용한 임차인도 총 보증한도 2억원 이내에서 소득에 관계 없이 추가로 보증이용이 가능하다. 기존에는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세입자는 상환하기 전까지 신규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었다.

다만 신규주택 임차보증금이 2억5000만원 이내이고 질권설정을 의무적으로 해야만 한다.

더해 추가로 신규대출을 받은 고객은 임차권등기 말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기존의 전세대출 및 상환능력별 보증한도를 초과하는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연체이자 부과 등의 법적조치가 따르게 된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이번에 도입된 특례보증은 그동안 임대인과의 분쟁으로 보증금이 묶여 신규 주택으로 이사하지 못했던 세입자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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