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은행들에게 이달말까지 불합리한 금융약관을 고쳐 그 내용을 보고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6일 알려졌다.
지난달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은행 금융상품의 약관들이 불합리하다며 금융위원회에 시정 조치를 요구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은행권과 금융감독당국 등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달 말 지방은행을 포함한 국내 시중은행과 외국계 은행 등에 약관 변경 공문을 보냈다.
금융상품들의 약관을 자체 검토한 뒤 고객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내용 등 문제소지가 있는 조항들을 이달 말까지 바꿔 보고서를 제출하라는 것이다.
금감원은 보고서가 접수되는 즉시 변경약관 승인을 거쳐 금융시장에 바로 적용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이르면 9월부터는 은행의 불공정 약관이 모두 사라질 전망이다.
한편 제2금융권에 대해서도 금융당국의 약관심사 작업이 진행중이다.
저축은행의 경우 수수료, 약관 등에 관한 불합리한 금융관행이 소비자권익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파악해 원칙적으로 연내에 심사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보험은 우선 지난 2002년 전면 개정된 이후 일부 수정에 그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에 대한 전반적인 리뷰가 올해 초부터 들어간 상황이다.
또한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약관용어에 대한 용어 순화작업도 함께 진행된다. 이와 함께 금융당국은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에 대해 매년 약관 개선작업을 실시한다.
주로 보험약관 중 불합리하거나 민원을 유발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을 찾아내 개선한다.
카드 분야에서는 개인회원, 가맹점 약관 이외에 카드론, 체크카드 약관을 추가적으로 심사하고 있다. 늦어도 올해안에는 표준약관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캐피탈의 경우 2년 전에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해서 표준약관을 만들어 놓은 상태이며 현재로서는 약관심사 계획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