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대출자가 기존 대출을 갱신할 경우 은행의 포괄근저당 요구가 금지되며 기존에 설정된 포괄근저당은 해지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제3차 금융위 서면회의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은행업 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규정안에 따르면 은행은 대출자가 만기연장·재약정·대환과 같이 기존 대출을 갱시할 경우 포괄근저당을 요구할 수 없다. 이미 설정된 포괄근저당도 해지해야 한다.
대출자가 대출상환시 은행은 근저당의 소멸·존속 여부에 대한 담보제공자의 의사를 확인하도록 개선됐다.
또 포괄근저당 설정은 장기·지속 거래가 있는 사업자(개인사업자 포함)에 한해 대출자가 원하는 경우에 은행이 구체적 입증자료를 작성·보관 후 설정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관보 게재 등의 절차를 거쳐 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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