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0 17:00 (토)
은행 대출 갱신시 포괄근저당 요구 금지
은행 대출 갱신시 포괄근저당 요구 금지
  • 강준호 기자
  • 승인 2012.08.02 17:04
  • 댓글 1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앞으로 대출자가 기존 대출을 갱신할 경우 은행의 포괄근저당 요구가 금지되며 기존에 설정된 포괄근저당은 해지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제3차 금융위 서면회의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은행업 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규정안에 따르면 은행은 대출자가 만기연장·재약정·대환과 같이 기존 대출을 갱시할 경우 포괄근저당을 요구할 수 없다. 이미 설정된 포괄근저당도 해지해야 한다.

대출자가 대출상환시 은행은 근저당의 소멸·존속 여부에 대한 담보제공자의 의사를 확인하도록 개선됐다.

또 포괄근저당 설정은 장기·지속 거래가 있는 사업자(개인사업자 포함)에 한해 대출자가 원하는 경우에 은행이 구체적 입증자료를 작성·보관 후 설정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관보 게재 등의 절차를 거쳐 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인기기사
뉴스속보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한태병 2017-06-11 14:14:05
건물매수건입니다 매도자가 은행설정후 최고금액을 대출받고 법인의 신용대출을 많이받앗네요 매수자는 설정된 금액만 책임지면되나요 승걔

  • 제호 : 금융소비자뉴스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여의도동, 삼도빌딩) , 1001호
  • 대표전화 : 02-761-5077
  • 팩스 : 02-761-5088
  • 명칭 : (주)금소뉴스
  • 등록번호 : 서울 아 01995
  • 등록일 : 2012-03-05
  • 발행일 : 2012-05-21
  • 발행인·편집인 : 정종석
  • 편집국장 : 백종국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홍윤정
  • 금융소비자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금융소비자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fc2023@daum.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