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동 국세청장은 7일 중국 북경에서 샤오지에(肖捷) 중국 국세청장과 이전 가격사전 합의문(APA)에 서명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제 18차 한․중 국세청장 회의에서 양국 국세청장은 상호 진출기업의 세무위험을 줄이기 위한 양국의 실질적인 노력을 높이 평가하는 의미에서 중국 진출 우리기업의 편의를 위해 이전가격사전 합의문(APA)에 서명하는 행사를 가졌다.
이전가격은 모회사와 자회사 등 관계회사 간의 거래가격을 말하는 것으로 이 거래가격이 시장가격을 반영하지 않을 경우 시장가격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게 되어있다.
그러나 양국간에 서명이 이루어짐에따라 중국 진출 우리기업들은 대상기간 동안 양국 과세당국으로부터 이전가격 세무조사를 면제받게 된다.
이현동 국세청장은 “한국 기업의 이중과세 위험 및 세무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데 있어 그간 중국측에서 보여 준 적극적인 협상 노력에 대해 감사하다”고 전했다
이에 샤오지에 청장은 “그간 한·중 이전가격사전합의(APA) 성과의 의미를 높이 평가하고 앞으로도 적극적인 APA 협상을 통해 양국 진출기업의 세무위험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자”고 화답했다.
양국 국세청은 2007년에 처음으로 APA를 타결한 이후 지금까지 총 8건을 타결했다,
2012년 5월 중국 국세청이 발표한 APA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2010년 말까지 중국 국세청이 서명한 쌍방 APA는 총 16건. 그 중 우리나라를 포함한 아시아 국가와 체결한 쌍방 APA는 12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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