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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생명, '맘스케어서비스' 배타적 사용권 획득
교보생명, '맘스케어서비스' 배타적 사용권 획득
  • 김은정 수습
  • 승인 2012.08.01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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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보생명은 지난달 선보인 교보우리아이든든보험의 '교보맘스케어서비스'가 생명보험협회로부터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고 1일 밝혔다.

 배타적 사용권은 독창적인 금융상품이나 서비스에 부여하는 일종의 특허권으로 다른 보험사는 앞으로 3개월간 이와 동일한 서비스를 내놓을 수 없다.

 이 서비스는 전문의·전문간호사와의 전화상담(1588-4733)과 전용홈페이지(www.kyobomoms.com)를 통해 임신·출산·육아에 이르는 단계별 필수정보를 제공하고, 자녀(0세~5세)의 주요질병 발생 시 병원안내·예약 등을 돕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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